[기고] 근로기준법 확대, 소상공인 의견 들어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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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부담 늘고 잦은 노사분쟁
고용 감소·영세기업 폐업 불가피
강행 앞서 사회적 논의 선행돼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고용 감소·영세기업 폐업 불가피
강행 앞서 사회적 논의 선행돼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이달 초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이 확대 적용돼야 한다며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에 국회는 정확한 실태파악과 대안 검토도 미흡한 상황에서 입법 논의에 들어갔다. 한국은 소기업·소상공인 비중이 높은 대표적인 나라다. 전체 기업 689만 개 중 92%인 634만 개가 5인 미만 기업이다. 전체 종사자 2100만 명의 40.4%인 849만 명이 5인 미만 기업에서 일하고 있다.
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매우 힘든 상황이다. 금융권 대출과 정부의 지원 덕분에 그나마 버텨왔지만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소상공인들은 내년에 대한 희망은커녕 당장 내일의 생존을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다.
이에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단체협의회 등 경제단체와 공동으로 입법논의 중단을 호소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난 20일 필자와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국회 여당 대표 및 야당 정책위원회 의장을 찾아가 소기업·소상공인의 절박한 상황을 설명했다.
경제계가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를 우려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인건비 부담이 급격히 늘어날 것이다. 연차유급휴가가 최소 연 15일 발생하면 최저임금 근로자 기준으로도 110만원이 늘어난다. 근로시간 제한과 가산임금 계산까지 적용할 경우 시급의 1.5배를 지급해야 하는데, 소상공인이 버틸 수 있을지 매우 우려스럽다. 2020년 기준으로도 319만 명이 최저임금조차 못 받고 있고, 이들 중 절반 정도(41.5%)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더욱이 지난 8월 결정된 최저임금으로 내년에는 가만히 있어도 임금이 5.1% 오르게 되므로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이 분명하다.
둘째, 잦은 노사분쟁으로 경영환경이 악화될 것이다. 지금도 소상공인은 근로자의 잦은 이직으로 인력 운용에 애로를 호소하고 있다. 해고와 부당해고 구제 규정이 도입될 경우 전문 지식과 대응여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은 잦은 노사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크다. 해고분쟁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도 크게 늘어날 것이다.
셋째, 무리한 노동리스크 증가는 고용 감축과 소상공인 실직으로 이어질 것이다. 늘어난 인건비 부담 등을 생산성 증가나 판매가격 인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소상공인은 뾰족한 대안이 없다. 그 결과 일자리 감소는 물론이고 사업의 존폐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최저임금이 10% 올랐을 때 고용은 30만 명이 감소했고, 특히 5인 미만 기업에 그 충격이 더욱 컸다는 노동경제학회의 연구 결과는 이를 잘 보여준다. 실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최저임금이 급격히 오른 시기에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165만 명에서 137만 명으로 약 28만 명 줄었고,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399만 명에서 416만 명으로 약 17만 명 늘어났다. 폐업 등으로 노란우산공제금을 받은 소상공인 수는 지난 한 해 동안 8만1900명으로 역대 최다였다.
지금도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최저임금, 휴게시간 등 근로에 기본적인 사항은 이미 적용받고 있다. 여기에 더해 근로시간 제한, 연차수당, 해고 규정 등을 적용하게 되면 소기업·소상공인의 노동 리스크는 크게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로 말미암아 일자리의 양과 질 모두 치명적 타격을 입을 수 있음을 그간의 경험을 통해 충분히 알고 있지 않은가.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조건 개선이 필요하고, 더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이 우리 중소기업의 책무임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지금은 유례없는 팬데믹 상황이다. 정부의 추가적인 지원이 계속되고 있지만 소상공인이 스스로 경영을 정상화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한다.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는 극심한 어려움에 처한 소기업·소상공인들의 처지를 헤아리고, 사회적으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추진해야 한다. 지금은 무엇보다도 코로나 위기 극복에 노사정 모두가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시기임을 정부와 국회는 직시하기 바란다.
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매우 힘든 상황이다. 금융권 대출과 정부의 지원 덕분에 그나마 버텨왔지만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소상공인들은 내년에 대한 희망은커녕 당장 내일의 생존을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다.
이에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단체협의회 등 경제단체와 공동으로 입법논의 중단을 호소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난 20일 필자와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국회 여당 대표 및 야당 정책위원회 의장을 찾아가 소기업·소상공인의 절박한 상황을 설명했다.
경제계가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를 우려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인건비 부담이 급격히 늘어날 것이다. 연차유급휴가가 최소 연 15일 발생하면 최저임금 근로자 기준으로도 110만원이 늘어난다. 근로시간 제한과 가산임금 계산까지 적용할 경우 시급의 1.5배를 지급해야 하는데, 소상공인이 버틸 수 있을지 매우 우려스럽다. 2020년 기준으로도 319만 명이 최저임금조차 못 받고 있고, 이들 중 절반 정도(41.5%)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더욱이 지난 8월 결정된 최저임금으로 내년에는 가만히 있어도 임금이 5.1% 오르게 되므로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이 분명하다.
둘째, 잦은 노사분쟁으로 경영환경이 악화될 것이다. 지금도 소상공인은 근로자의 잦은 이직으로 인력 운용에 애로를 호소하고 있다. 해고와 부당해고 구제 규정이 도입될 경우 전문 지식과 대응여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은 잦은 노사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크다. 해고분쟁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도 크게 늘어날 것이다.
셋째, 무리한 노동리스크 증가는 고용 감축과 소상공인 실직으로 이어질 것이다. 늘어난 인건비 부담 등을 생산성 증가나 판매가격 인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소상공인은 뾰족한 대안이 없다. 그 결과 일자리 감소는 물론이고 사업의 존폐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최저임금이 10% 올랐을 때 고용은 30만 명이 감소했고, 특히 5인 미만 기업에 그 충격이 더욱 컸다는 노동경제학회의 연구 결과는 이를 잘 보여준다. 실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최저임금이 급격히 오른 시기에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165만 명에서 137만 명으로 약 28만 명 줄었고,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399만 명에서 416만 명으로 약 17만 명 늘어났다. 폐업 등으로 노란우산공제금을 받은 소상공인 수는 지난 한 해 동안 8만1900명으로 역대 최다였다.
지금도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최저임금, 휴게시간 등 근로에 기본적인 사항은 이미 적용받고 있다. 여기에 더해 근로시간 제한, 연차수당, 해고 규정 등을 적용하게 되면 소기업·소상공인의 노동 리스크는 크게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로 말미암아 일자리의 양과 질 모두 치명적 타격을 입을 수 있음을 그간의 경험을 통해 충분히 알고 있지 않은가.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조건 개선이 필요하고, 더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이 우리 중소기업의 책무임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지금은 유례없는 팬데믹 상황이다. 정부의 추가적인 지원이 계속되고 있지만 소상공인이 스스로 경영을 정상화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한다.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는 극심한 어려움에 처한 소기업·소상공인들의 처지를 헤아리고, 사회적으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추진해야 한다. 지금은 무엇보다도 코로나 위기 극복에 노사정 모두가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시기임을 정부와 국회는 직시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