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체납자에 회생 기회"…서울시 1천여건 압류 해제
서울시는 세금 체납자 소유 압류재산 중 징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재산 1천117건을 압류 해제하는 등 체납처분 집행을 중지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체납처분 집행을 중지하는 압류재산은 부동산 188건, 차량 929대이며 체납자 수는 889명이다.

부동산은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평가액 100만원 미만 재산과 그동안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했으나 실익이 없어 반려된 장기 압류 재산 등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압류재산이 매각 수수료 및 감정평가 수수료 등 체납처분비를 충당하고 남을 만한 여지가 없는데도 수년 동안 압류만 해둔 채 공매가 이뤄지지 않는 등 실익 없는 압류 재산을 일제 조사했다"며 "체납자의 경제 회생 지원 등을 위해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압류재산 목록은 27일부터 한 달간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고한 뒤 내년 1월 27일자로 압류가 해제된다.

서울시의 압류 해제 이후 체납자에게 다른 재산이 없으면 5년 동안 소멸시효가 진행돼 체납세금 징수권은 완전히 소멸한다.

이로써 그동안 재산 압류로 인해 법적으로 여러 제약을 받아온 영세체납자 등이 회생과 재기의 기회를 얻게 될 수 있다.

다만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5년 동안 체납자의 부동산 등 다른 재산 취득 여부를 수시로 조사해 재산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즉시 압류 조치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