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맞으려고…" 자가격리 중 격리장소 이탈, 벌금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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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 한경환 부장판사는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7)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격리 해제 전날인 6월 9일 오후 3시경 무단으로 집에서 나왔다. 내과 병원을 방문해 코로나19 백신을 맞기 위해서였다. 그는 백신을 맞은 후 당일 오후 4시 30분경 집으로 돌아왔다.
A 씨는 실제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