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사 없는 소규모 어린이급식소도 지원센터서 위생·영양관리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어린이급식소도 앞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통해 급식 위생·영양관리를 받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 개정돼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특별법은 작년 개정됐으나 1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부터 시행된다.

개정법 시행에 따라 지금껏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관리를 받지 않았던 소규모 급식소도 이 센터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센터는 각 급식소에 연령별 식단을 제공하고 위생관리·식습관 개선 교육 등을 지원한다.

식약처는 센터에 등록하지 않은 급식소에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전국 모든 시·군·구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를 의무화한다는 내용도 이번 개정법에 포함됐다.

지금껏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설치를 희망하는 지자체만 설치·운영해왔다.

식약처 관계자는 "어린이에게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급식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