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규모가 지금의 두 배로 확대된다. 또 자체 내사 후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에 대해선 증권선물위원장에게 보고 후 수사할 수 있게 제도가 바뀐다. 개인투자자의 증시 참여가 늘어나면서 불공정 거래를 막기 위한 조치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반영된 결과란 분석이다.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 특사경 개편 방안을 27일 발표했다. 특사경은 주가 조작이나 미공개 정보 이용 등 증권 범죄에 대한 수사를 목적으로 2019년 7월 출범했다.

이번 개편으로 특사경은 인력이 증원되고 수사 권한이 확대된다. 특사경의 인력 규모는 16명에서 31명으로 늘어난다. 현재 특사경에는 금감원 인력 10명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 수사협력단 파견 인원 6명을 포함해 총 16명이 활동하고 있다. 앞으로는 금감원 직원이 15명으로 늘어나고, 금융위에선 자본시장조사단 7명이 새롭게 합류한다. 서울남부지검 파견 인력도 9명으로 증가한다.

수사 권한도 확대된다. 기존 특사경은 증선위에서 패스트트랙을 통해 검찰로 넘어간 사건만 수사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자체적으로 사건을 인지한 후 수사가 가능하다. 다만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 내 특사단에만 가능하도록 했다.

이 밖에 증선위 의결로 검찰에 통보한 사건 중 검찰이 특사경에 배정한 사건과 거래소 심리조사에 대한 기초 조사도 가능해졌다. 금융당국은 이와 별도로 금감원 내 조사 인력을 3명 증원해 불공정 거래 조사 역량을 확충할 계획이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증가한 개인투자자 수만큼 불공정 거래 역시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주식 거래 활동 계좌 수는 2019년 말 2900만 개에서 지난 3분기 5200만 개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

주식리딩방 등 개인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불공정 거래 발생 우려도 커지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주식리딩방 관련 민원·피해 건수는 2019년 1135건에서 지난 3분기 2315건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