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거리두기 단계 연장 여부 논의중…이번주 금요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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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약 8천명→4천명대 감소…"유행 양상은 감소세"
정부가 내달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오는 31일 발표할 전망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27일 코로나19 상황 백브리핑에서 거리두기 강화 조치 연장 가능성에 대해 "일차적으로는 금요일(31일)쯤 결정해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이라며 "금주 상황을 보고 일상회복지원위회, 지방자치단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전국에 시행 중인 거리두기 조처는 내달 2일 종료된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세를 최대한 꺾고자 지난 18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을 중단하고, 전국 사적모임 허용 인원 4명 이하로 제한, 식당·카페 영업시간 오후 9시까지만 허용 등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했다.
정부는 연말연시 방역 상황을 점검한 뒤 거리두기를 연장할지, 단계적 일상회복을 다시 추진할지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일단 유행 확산세는 확실히 둔화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달 15일 신규 확진자 수는 7천849명으로 8천명에 육박했으나 이날 0시 기준 4천207명으로 4천명대로 떨어졌다.
손 반장은 이에 대해 "유행 양상은 확연한 감소 추이"라면서 "병상 확충에 따라 병상 대기자도 빠르게 줄고 있어서 금주 중 입원 대기는 해소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다중이용시설 입장 등에 방역패스를 적용한 것을 두고 차별 논란이 지속하자, 재차 "미접종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손 반장은 방역패스에 대해 "미접종자가 감염되는 것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취지를 이해해 달라"며 "18세 이상 미접종자는 7%밖에 되지 않지만, 코로나19 사망자의 52% 안팎을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48시간 내 PCR(유전자증폭검사) 확인서를 낸 미접종자의 출입까지 거부한 다중이용시설에는 "(입장 제한 조치를) 가급적 삼가 달라"며 "감염병예방법상의 처벌 근거는 없지만 '노키즈존', '애완동물 동반입장 금지' 등과 함께 범용적인 차별에 대한 부분에 있어 (법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을 보고 있다"고 부연했다.
손 반장은 내년 2월부터 시행 예정인 청소년 방역패스에 대해서는 "교육부를 중심으로 현장에서 여러 의견을 수렴했다"며 "현장 의견과 방역적·의학적 전문성에 입각해 고수할 원칙 사이에서 부처간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27일 코로나19 상황 백브리핑에서 거리두기 강화 조치 연장 가능성에 대해 "일차적으로는 금요일(31일)쯤 결정해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이라며 "금주 상황을 보고 일상회복지원위회, 지방자치단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전국에 시행 중인 거리두기 조처는 내달 2일 종료된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세를 최대한 꺾고자 지난 18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을 중단하고, 전국 사적모임 허용 인원 4명 이하로 제한, 식당·카페 영업시간 오후 9시까지만 허용 등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했다.
정부는 연말연시 방역 상황을 점검한 뒤 거리두기를 연장할지, 단계적 일상회복을 다시 추진할지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일단 유행 확산세는 확실히 둔화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달 15일 신규 확진자 수는 7천849명으로 8천명에 육박했으나 이날 0시 기준 4천207명으로 4천명대로 떨어졌다.
손 반장은 이에 대해 "유행 양상은 확연한 감소 추이"라면서 "병상 확충에 따라 병상 대기자도 빠르게 줄고 있어서 금주 중 입원 대기는 해소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다중이용시설 입장 등에 방역패스를 적용한 것을 두고 차별 논란이 지속하자, 재차 "미접종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손 반장은 방역패스에 대해 "미접종자가 감염되는 것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취지를 이해해 달라"며 "18세 이상 미접종자는 7%밖에 되지 않지만, 코로나19 사망자의 52% 안팎을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48시간 내 PCR(유전자증폭검사) 확인서를 낸 미접종자의 출입까지 거부한 다중이용시설에는 "(입장 제한 조치를) 가급적 삼가 달라"며 "감염병예방법상의 처벌 근거는 없지만 '노키즈존', '애완동물 동반입장 금지' 등과 함께 범용적인 차별에 대한 부분에 있어 (법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을 보고 있다"고 부연했다.
손 반장은 내년 2월부터 시행 예정인 청소년 방역패스에 대해서는 "교육부를 중심으로 현장에서 여러 의견을 수렴했다"며 "현장 의견과 방역적·의학적 전문성에 입각해 고수할 원칙 사이에서 부처간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