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불합리한 종부세 개선…상속분·일시적 2주택 등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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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중과유예 이어 종부세 개편 공약…"올해 납부분 환급도 검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27일 일시적 2주택자를 구제하는 등 종합부동산세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방안을 내놓은 데 이어 다시 한 번 부동산 세제 개편을 꺼낸 것이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이재명의 <무한책임 부동산> 공약 2'라는 글에서 "불합리한 종합부동산세, 억울함 없도록 개선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먼저 이직이나 취학 등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서는 양도세의 경우처럼 1주택자로 간주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상속 지분으로 인해 다주택자가 된 경우에는 상속 지분 정리에 필요한 일정 기간 1주택자로 간주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투기가 목적이 아닌 주택도 종부세 중과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투기·이윤 목적이 없는 것이 확인되면 다주택으로 합산하지 말자고 제안했다.
이와 같은 케이스로는 "종중 명의 가택, 전통 보전 고택, 협동조합형 사회주택, 농어촌주택이나 고향집 등에 종부세를 중과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1주택 장기보유 저소득층과 노인가구의 경우 연금소득이나 자녀 용돈에 의존하는 이들이 많다며 요건을 충족하면 종부세 납부를 연기하자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정부는 그동안 집값 폭등을 막으려고 종부세 개편을 추진해 왔다"며 "하지만 섬세하지 못한 제도 설계로 국민께서 억울함을 느끼는 사례가 여럿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정책의 목표는 국민 고통과 불편을 줄이고 더 나은 삶과 행복을 실현하는 데 있다"며 "정책 일관성이나 가치와 이념에만 매달려 국민을 힘들고 어렵게 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종부세도 마찬가지"라며 "국민 상식으로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국민이 부당하다고 보는 제도는 빨리 고쳐야 한다"며 "당정은 신속히 제도개선에 나서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 "나아가 올해 불합리한 납부분은 환급해 드리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앞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방안을 내놓은 데 이어 다시 한 번 부동산 세제 개편을 꺼낸 것이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이재명의 <무한책임 부동산> 공약 2'라는 글에서 "불합리한 종합부동산세, 억울함 없도록 개선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먼저 이직이나 취학 등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서는 양도세의 경우처럼 1주택자로 간주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상속 지분으로 인해 다주택자가 된 경우에는 상속 지분 정리에 필요한 일정 기간 1주택자로 간주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투기가 목적이 아닌 주택도 종부세 중과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투기·이윤 목적이 없는 것이 확인되면 다주택으로 합산하지 말자고 제안했다.
이와 같은 케이스로는 "종중 명의 가택, 전통 보전 고택, 협동조합형 사회주택, 농어촌주택이나 고향집 등에 종부세를 중과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1주택 장기보유 저소득층과 노인가구의 경우 연금소득이나 자녀 용돈에 의존하는 이들이 많다며 요건을 충족하면 종부세 납부를 연기하자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정부는 그동안 집값 폭등을 막으려고 종부세 개편을 추진해 왔다"며 "하지만 섬세하지 못한 제도 설계로 국민께서 억울함을 느끼는 사례가 여럿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정책의 목표는 국민 고통과 불편을 줄이고 더 나은 삶과 행복을 실현하는 데 있다"며 "정책 일관성이나 가치와 이념에만 매달려 국민을 힘들고 어렵게 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종부세도 마찬가지"라며 "국민 상식으로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국민이 부당하다고 보는 제도는 빨리 고쳐야 한다"며 "당정은 신속히 제도개선에 나서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 "나아가 올해 불합리한 납부분은 환급해 드리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