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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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일반지주회사가 설립·보유한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은 매해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투자 현황 등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의 개정 ‘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의 신고 및 지주회사등의 사업내용 등의 보고에 관한 요령(고시)’을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 고시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따른 후속조치다.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 허용, 벤처 지주회사 설립·운영 규제 완화 등의 시행을 위한 관련 보고 절차와 서식 등을 담았다.

개정 고시는 일반지주회사가 CVC 주식을 취득·소유하는 경우 그 시점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공정위에 제출해야 할 주식 소유 사실 보고서의 양식 및 첨부서류의 종류를 규정했다. CVC 역시 일반지주회사가 CVC 주식을 취득한 시점과 매해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투자 내역, 투자조합별 출자자 내역, CVC 투자대상 기업의 주식·채권 등 매각 내역, 투자·출자 내역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토록 했다.

개정 고시는 벤처 지주회사 설립에 필요한 자산총액 기준이 50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완화됨에 따라 벤처 지주회사가 매년 사업 보고 시 제출해야 할 내부거래 현황 보고 관련 제출서류 양식도 마련했다. 공정위는 또 벤처 지주회사 및 자회사·손자회사·증손회사가 해당 기업집단 소속 계열사와 거래한 내역을 자금거래, 유가증권 거래, 자산거래, 상품·용역 거래 등 4가지 거래유형으로 구분해 제출토록 했다.

이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