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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임대차 계약서 위조해 불법 게임장 운영한 5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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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불법 게임장을 운영해 두 차례나 처벌받은 50대 여성이 또다시 부동산임대차 계약서까지 위조해 같은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동산임대차 계약서 위조해 불법 게임장 운영한 50대 징역형
    제주지법 형사2단독 류지원 판사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8·여)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A 씨를 도운 혐의(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로 기소된 B(57) 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320시간을 명했다.

    연인 관계인 A 씨와 B 씨는 2018년 4월 초께 지인 명의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여러 차례 위조해 제주세무서에 PC방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이러한 방식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PC방에서 손님이 모아온 게임 포인트 1억원당 현금 1만원으로 환산해 환전해주는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다 2019년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A 씨는 이와 함께 지난해 12월 피해자 C 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손으로 머리채를 잡고 발로 가슴 부위를 밟아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장은 "피고인 A 씨는 동종 불법 게임장 운영으로 과거 2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이후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장은 "피고인 B 씨도 A 씨를 도와 사문서를 위조해 수사기관에 행사하기까지 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dragon.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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