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뒷짐'…"시장 커지는데 세부규정 여전히 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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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 가상자산 맞는지 불분명
블록체인 관련 스타트업들
VC 투자유치에 어려움 겪어
블록체인 관련 스타트업들
VC 투자유치에 어려움 겪어
“시장은 계속 커지는데, 규정은 여전히 불명확합니다.”
암호화폐의 모호한 법적 지위는 회계뿐만 아니라 블록체인산업 전반에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고 업계는 하소연한다. 최근 ‘1년 유예’가 결정된 가상자산 과세도 비슷한 사례다. 정부는 당초 2022년 1월 1일부터 과세를 시행할 계획이었지만, 세부 가이드라인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2023년 1월 1일부터로 미뤄졌다. 올 들어 돌풍을 일으킨 NFT(대체불가능토큰)가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를 놓고도 정부는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NFT는 일반적으로 가상자산이 아니지만, 결제·투자 등의 수단으로 사용될 경우에는 해당될 수 있다”는 원론적 방침만 밝힌 상태다. 암호화폐 관련 예치·대출 서비스를 운영하는 업체들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대상인지 아닌지조차 불분명하다.
블록체인 관련 스타트업은 벤처캐피털(VC) 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모태펀드와 연계된 VC 펀드의 표준규약은 암호화폐 관련 업종 투자를 금지하고 있다. VC 펀드는 대부분 정부자금과 매칭 형태로 운영되는 현실을 감안하면 관련 기업들이 투자받을 수 있는 길이 좁아지는 셈이다.
올초 900조원 남짓이던 세계 암호화폐 시가총액은 2800조원대로 불어났다. 암호화폐를 거래하기 위해 은행 계좌를 튼 국내 투자자도 700만 명을 넘어섰다. 정부는 지난 5월 발표한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에서 암호화폐 관련 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를 금융위원회 소관으로 정했다. 블록체인 관련 산업 육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맡도록 했다. 수년간 암호화폐 관련 정책을 다룰 주무부처조차 명확히 정하지 못하다가 최소한의 교통정리만 마친 상태다.
암호화폐거래소 관계자는 “블록체인산업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지만 제도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가장 보수적인 규제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사업 계획을 짜고 있다”고 말했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
암호화폐의 모호한 법적 지위는 회계뿐만 아니라 블록체인산업 전반에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고 업계는 하소연한다. 최근 ‘1년 유예’가 결정된 가상자산 과세도 비슷한 사례다. 정부는 당초 2022년 1월 1일부터 과세를 시행할 계획이었지만, 세부 가이드라인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2023년 1월 1일부터로 미뤄졌다. 올 들어 돌풍을 일으킨 NFT(대체불가능토큰)가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를 놓고도 정부는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NFT는 일반적으로 가상자산이 아니지만, 결제·투자 등의 수단으로 사용될 경우에는 해당될 수 있다”는 원론적 방침만 밝힌 상태다. 암호화폐 관련 예치·대출 서비스를 운영하는 업체들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대상인지 아닌지조차 불분명하다.
블록체인 관련 스타트업은 벤처캐피털(VC) 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모태펀드와 연계된 VC 펀드의 표준규약은 암호화폐 관련 업종 투자를 금지하고 있다. VC 펀드는 대부분 정부자금과 매칭 형태로 운영되는 현실을 감안하면 관련 기업들이 투자받을 수 있는 길이 좁아지는 셈이다.
올초 900조원 남짓이던 세계 암호화폐 시가총액은 2800조원대로 불어났다. 암호화폐를 거래하기 위해 은행 계좌를 튼 국내 투자자도 700만 명을 넘어섰다. 정부는 지난 5월 발표한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에서 암호화폐 관련 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를 금융위원회 소관으로 정했다. 블록체인 관련 산업 육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맡도록 했다. 수년간 암호화폐 관련 정책을 다룰 주무부처조차 명확히 정하지 못하다가 최소한의 교통정리만 마친 상태다.
암호화폐거래소 관계자는 “블록체인산업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지만 제도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가장 보수적인 규제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사업 계획을 짜고 있다”고 말했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