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서도 28일 첫 형사사건 영상재판
영상재판을 확대 실시하는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된 뒤 서울고법에서도 처음으로 형사사건 영상재판이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박재영 김상철 부장판사)는 28일 오전 11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향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구속 전 청문절차를 영상재판으로 진행한다.

구속 전 청문은 구속된 피고인의 구속기간 만료가 임박한 상태에서 새로운 사건으로 구속이 필요한 경우 진행되는 절차다.

다른 사건으로 이미 수감 중인 A씨는 내년 1월 5일 형집행 기간이 만료된다.

서울고법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재판 일정 등을 고려해 영상재판으로 구속 전 청문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 A씨는 수감되어 있는 구치소에 설치된 중계시설을 통해 재판에 출석한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출석 장소 또는 법정 중 선택해 출석할 수 있다.

지난 11월부터 시행된 개정 민사소송법·형사소송법은 영상 재판이 가능한 범위를 민사재판 변론기일과 형사재판 증인신문기일 등으로 확대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과 인천지법에서도 영상재판이 진행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