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초롱 측 "무고죄 피소, 경찰 불송치 결정" [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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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초롱, 학폭 논란으로 동창과 법적 분쟁
박초롱 "학폭 없었다" 해명에
제보자, 무고 혐의로 고소
박초롱 "학폭 없었다" 해명에
제보자, 무고 혐의로 고소
그룹 에이핑크 박초롱이 무고 혐의로 피소된 것과 관련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했다.
박초롱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태림은 27일 "제보자 A 씨는 올해 4월 5일 의뢰인(박초롱)이 제보자를 상대로 허위 내용의 고소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며 "서울강남경찰서는 8개월 간의 다각적인 수사 끝에 지난 16일 의뢰인에 대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태림 측이 공개한 경찰의 불송치 결정서에는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고 적혀 있었다.
태림 측은 "제보자를 상대로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및 협박(강요 미수) 혐의로 고소를 한 사실이 모두 형사상 무고에 해당하며, 의뢰인이 제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거듭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과는 달리 경찰의 불송치 결정서를 확인한 결과, 제보자는 의뢰인을 무고로 고소하면서도, 무고의 대상에서 협박 부분은 명시적으로 제외하기까지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제보자가 올해 2월부터 4월 사이 의뢰인의 학교폭력을 주장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들에 대한 수사기관의 1차 결론이 내려진 상황이고, 그 중 경찰 단계에서 혐의가 인정돼 검찰로 송치된 부분은 제보자의 협박 부분이 유일하다"고 덧붙였다.
박초롱 측은 앞서 A 씨에 대해 협박과 관련해 혐의가 인정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고 밝혔다.
이에 A 씨 측은 "박초롱 측에서 제기하였던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와 '협박죄' 중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혐의없음' 으로 불송치 되었고, 협박죄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으나 '허위사실'로 협박한 것은 아님이 밝혀졌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 제가 학창 시절에 박초롱에게 집단폭행 피해를 입은 것은 사실이고, 그에 따라 사과를 요구했을 뿐인데 사과를 요구한 부분이 협박에 해당한다고 경찰이 1차로 판단한 것뿐"이라며 "과거 학폭사태에 관하여 피해자로서 사과를 요구한 것이 공인인 연예인에게 협박죄가 될 수 있는지 최종적인 판단은 법원 재판에서 가려질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박초롱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태림은 27일 "제보자 A 씨는 올해 4월 5일 의뢰인(박초롱)이 제보자를 상대로 허위 내용의 고소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며 "서울강남경찰서는 8개월 간의 다각적인 수사 끝에 지난 16일 의뢰인에 대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태림 측이 공개한 경찰의 불송치 결정서에는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고 적혀 있었다.
태림 측은 "제보자를 상대로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및 협박(강요 미수) 혐의로 고소를 한 사실이 모두 형사상 무고에 해당하며, 의뢰인이 제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거듭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과는 달리 경찰의 불송치 결정서를 확인한 결과, 제보자는 의뢰인을 무고로 고소하면서도, 무고의 대상에서 협박 부분은 명시적으로 제외하기까지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제보자가 올해 2월부터 4월 사이 의뢰인의 학교폭력을 주장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들에 대한 수사기관의 1차 결론이 내려진 상황이고, 그 중 경찰 단계에서 혐의가 인정돼 검찰로 송치된 부분은 제보자의 협박 부분이 유일하다"고 덧붙였다.
박초롱 측은 앞서 A 씨에 대해 협박과 관련해 혐의가 인정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고 밝혔다.
이에 A 씨 측은 "박초롱 측에서 제기하였던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와 '협박죄' 중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혐의없음' 으로 불송치 되었고, 협박죄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으나 '허위사실'로 협박한 것은 아님이 밝혀졌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 제가 학창 시절에 박초롱에게 집단폭행 피해를 입은 것은 사실이고, 그에 따라 사과를 요구했을 뿐인데 사과를 요구한 부분이 협박에 해당한다고 경찰이 1차로 판단한 것뿐"이라며 "과거 학폭사태에 관하여 피해자로서 사과를 요구한 것이 공인인 연예인에게 협박죄가 될 수 있는지 최종적인 판단은 법원 재판에서 가려질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