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與 '일시적 다주택' 종부세 완화 올해부터 소급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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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냈으면 돌려준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사진)가 공약한 일시적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완화 법안을 마련했다. 법안에는 다주택자 종부세 완화를 올해분부터 소급적용해 이미 초과납부한 종부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포함됐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선대위 정책본부장을 맡고 있는 윤후덕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이런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곧 발의할 예정이다.
윤 의원안은 우선 자녀 취학·이직으로 인한 이사, 상속 등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신규취득한 주택에 대해 2년간 종부세를 합산배제하도록 했다.
전통사찰이나 서원 및 종중이 소유한 주택 보속토지에 타인 소유 주택이 있는 경우도 현재는 해당 주택을 종부세 부과 대상 주택으로 합산하고 있지만 역시 합산을 배제한다.
농어촌 주택이나 고향에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도 마찬가지로 합산 배제 대상이 된다.
투기목적이 전혀 없는 사회적 주택이나 협동조합형 주택에 대해선 일반법인 주택에 적용되는 단일세율이 아닌, 공익법인과 같이 개인주택에 적용되는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개정안에는 종부세 납부유예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고령층이나 저소득자 등 종부세 납부의 애로가 있는 경우 해당 주택 처분 시까지 종부세 납부를 미룰 수 있는 제도다.
부칙에는 이런 개정 내용을 2021년도에 납부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소급적용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윤 의원은 “상기 개정 내용은 2021년부터 적용되는 법안을 마련한 2020년도 종부세법 개정 과정에서의 입법미비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미 올해분 종부세를 납부한 일시적 다주택자의 경우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초과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분 종부세는 지난 1일부터 15일까지로 납부가 마감됐다.
이날 이재명 후보도 자신의 SNS에 다주택자 종부세 완화 의지를 밝히면서 “올해 불합리한 납부분은 환급해 드리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고 민주당과 정부에 제안했다. 이 후보는 “한 명의 억울한 사례가 없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마땅한 책무”라고 덧붙였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선대위 정책본부장을 맡고 있는 윤후덕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이런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곧 발의할 예정이다.
윤 의원안은 우선 자녀 취학·이직으로 인한 이사, 상속 등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신규취득한 주택에 대해 2년간 종부세를 합산배제하도록 했다.
전통사찰이나 서원 및 종중이 소유한 주택 보속토지에 타인 소유 주택이 있는 경우도 현재는 해당 주택을 종부세 부과 대상 주택으로 합산하고 있지만 역시 합산을 배제한다.
농어촌 주택이나 고향에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도 마찬가지로 합산 배제 대상이 된다.
투기목적이 전혀 없는 사회적 주택이나 협동조합형 주택에 대해선 일반법인 주택에 적용되는 단일세율이 아닌, 공익법인과 같이 개인주택에 적용되는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개정안에는 종부세 납부유예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고령층이나 저소득자 등 종부세 납부의 애로가 있는 경우 해당 주택 처분 시까지 종부세 납부를 미룰 수 있는 제도다.
부칙에는 이런 개정 내용을 2021년도에 납부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소급적용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윤 의원은 “상기 개정 내용은 2021년부터 적용되는 법안을 마련한 2020년도 종부세법 개정 과정에서의 입법미비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미 올해분 종부세를 납부한 일시적 다주택자의 경우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초과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분 종부세는 지난 1일부터 15일까지로 납부가 마감됐다.
이날 이재명 후보도 자신의 SNS에 다주택자 종부세 완화 의지를 밝히면서 “올해 불합리한 납부분은 환급해 드리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고 민주당과 정부에 제안했다. 이 후보는 “한 명의 억울한 사례가 없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마땅한 책무”라고 덧붙였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