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자, 1주택자 간주' 등 개편안 제시…"억울함 없도록"
政·靑도 일단 호응…올해 납부분 환급 언급에 "소급입법 무리수" 우려도
이재명, 양도세 이어 종부세 개편 드라이브…당정 속도전 압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이번엔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들고 나왔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유예안이 당 안팎의 반발로 급제동이 걸리자 이를 우회, 종부세 완화안으로 부동산정책 드라이브를 건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27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불합리한 종합부동산세, 억울함 없도록 개선하겠다"며 종부세 개편안을 조목조목 제시했다.

일시적 2주택자를 1주택자를 간주하는 것을 비롯해 ▲ 1주택 장기보유 저소득층·노인가구 과세이연 ▲ 비투기 주택 중과세 제외 ▲ 상속에 따른 다주택자 일시적 1주택 간주 등이 골자다.

앞서 이 후보는 종부세 일부 완화를 주장, 당 정책위의 '핀셋 보완' 방침을 끌어내기도 했지만 이처럼 상세한 개편안을 제시한 것은 처음이다.

더 나아가 이 후보는 "올해 불합리한 납부분은 환급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며 당정에 신속한 제도개선을 압박했다.

종부세 일부 환급까지 언급한 것으로 이를 위한 법 개정도 주문한 것이다.

실제로 선대위 정책본부장이자 기획재정위원장인 윤후덕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다.

선대위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일찌감치 후보는 종부세를 일부 손봐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며 "제도적 보완점이 필요하다는 것은 당내에도 공감대가 상당히 형성된 상태다.

종부세 세율 자체를 재조정하자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송영길 대표도 전날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정책의 큰 틀을 바꾸자는 것이 아니다.

종부세는 유지하되 종교재단이나 현금 소득 없는 은퇴 노령자에게 과세 이연을 하자는 등 세부적 부분의 해결"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당내 일각에서는 이 후보가 올해분 환급까지 언급한 것을 두고는 '무리수'라는 반응도 나온다.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억울한 피해자를 구제하려면 입법해서 소급적용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실제 개정안이 발의되고 몰아치면 통과야 가능하겠지만 우려 목소리도 있는 게 사실"이라고 했다.

이재명, 양도세 이어 종부세 개편 드라이브…당정 속도전 압박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 연장선이라는 시각도 나오지만 지난 양도세 중과유예안 사태 때처럼 당정청 갈등으로 확산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항목별 이견이 있기는 하지만 정부와 청와대는 오히려 이 후보와 민주당의 종부세 일부 조정 움직임에 힘을 보태는 상황이다.

당장 기획재정부는 고령자 종부세 납부유예 조치 등을 검토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3일 페이스북에서 "1세대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 중 하나로 고령자 종부세 납부 유예 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공언하기도 했다.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도 최근 라디오 인터뷰에서 "주택 일부를 상속했는데 다주택자가 되는 등에 문제가 제기된 만큼 억울함은 없어야 하므로 보완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 후보는 또 당내 워킹그룹을 통해 재논의 중인 본인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안에 대해서도 여전히 관철 의지를 밝히고 있어 주목된다.

본래 자신이 제시한 6·3·3 조치가 정부와 청와대의 강한 반발을 사자 '대선 후 4개월-3개월-3개월'(4·3·3)로 양도 시점을 달리 차등해 중과를 면제·완화해주는 안도 내놓았다.

이 후보가 처음 제안한 양도세 중과유예 방안은 1년간 중과를 유예하되 주택을 처음 6개월 이내에 팔면 전액을, 다음 3개월간은 절반을, 나머지 3개월간은 4분의 1을 면제해주자는 내용이었다.

이 후보는 전날 KBS '일요진단 라이브' 인터뷰에서 "내년 3월 9일에 선거가 끝나고 상황이 바뀌면 12월까지 해서 '4·3·3'을 하든지,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며 "다주택자에게 기회를 한 번은 더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시장에 매물이 나온다"고 거듭 중과유예론을 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