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이직·취학 등 일시적 2주택자 종부세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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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와 부동산 차별화
양도세 중과유예 이어 세제개편
올해 억울한 납부분 환급 검토
양도세 중과유예 이어 세제개편
올해 억울한 납부분 환급 검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상속 때문에 다주택자가 된 경우에도 종부세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두고 청와대와 대립했던 이 후보가 문재인 정부 핵심 부동산 규제인 종부세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선 것이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불합리한 종부세를 억울함이 없도록 개선하겠다”며 이 같은 공약을 내놨다. 그러면서 “정부는 그동안 집값 폭등을 막으려고 종부세 개편을 추진했지만 섬세하지 못한 설계로 억울함을 느끼는 사례가 여럿 발생했다”며 “정책 일관성과 가치, 이념에만 매달려 국민을 어렵게 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이직과 취학, 상속처럼 일시적 상황으로 2주택자가 된 이들은 1주택자로 간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양도세처럼 종부세도 일시적 2주택자를 1주택자로 간주하고, 가족 사망으로 예기치 않게 상속받은 분들은 지분 정리에 필요한 일정 기간 1주택자로 간주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종중 명의 가택, 전통 보전 고택, 협동조합형 사회주택, 농어촌 주택이나 고향집 등에 종부세를 중과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투기·이윤 목적이 없는 게 확인되면 다주택으로 합산하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1주택 장기보유 저소득층과 노인 가구에 대해선 종부세 납부를 연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불합리한 납부분은 환급해 주는 방안도 검토해주길 바란다”며 “당정은 신속하게 제도 개선에 나서달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 후보 공약을 반영한 종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국경제신문이 입수한 윤후덕 의원(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의 종부세 법 개정안에는 일시적 다주택자가 올해 납부한 종부세를 환급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 후보는 앞서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해야 한다고 밝혀 문재인 정부와 갈등을 빚었다. 민주당 선대위 관계자는 “이 후보의 연속된 규제 완화 요구가 시장 혼란을 불러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전범진/오형주 기자 forward@hankyung.com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불합리한 종부세를 억울함이 없도록 개선하겠다”며 이 같은 공약을 내놨다. 그러면서 “정부는 그동안 집값 폭등을 막으려고 종부세 개편을 추진했지만 섬세하지 못한 설계로 억울함을 느끼는 사례가 여럿 발생했다”며 “정책 일관성과 가치, 이념에만 매달려 국민을 어렵게 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이직과 취학, 상속처럼 일시적 상황으로 2주택자가 된 이들은 1주택자로 간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양도세처럼 종부세도 일시적 2주택자를 1주택자로 간주하고, 가족 사망으로 예기치 않게 상속받은 분들은 지분 정리에 필요한 일정 기간 1주택자로 간주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종중 명의 가택, 전통 보전 고택, 협동조합형 사회주택, 농어촌 주택이나 고향집 등에 종부세를 중과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투기·이윤 목적이 없는 게 확인되면 다주택으로 합산하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1주택 장기보유 저소득층과 노인 가구에 대해선 종부세 납부를 연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불합리한 납부분은 환급해 주는 방안도 검토해주길 바란다”며 “당정은 신속하게 제도 개선에 나서달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 후보 공약을 반영한 종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국경제신문이 입수한 윤후덕 의원(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의 종부세 법 개정안에는 일시적 다주택자가 올해 납부한 종부세를 환급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 후보는 앞서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해야 한다고 밝혀 문재인 정부와 갈등을 빚었다. 민주당 선대위 관계자는 “이 후보의 연속된 규제 완화 요구가 시장 혼란을 불러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전범진/오형주 기자 forwar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