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중국 및 고려인 동포의 미성년 자녀들도 재외 동포 수준의 체류 자격을 얻게 된다. 이들은 더 높은 체류자격을 획득함으로써 더 안정적으로 학업을 이어갈 수 있을 전망이다.

법무부는 내년 1월3일부터 국내에서 초·중·고교를 다니고 있는 중국 및 고려인 동포의 미성년 자의 체류자격을 기존 방문동거(F-1)에서 재외동포(F-4)로 변경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장기 질병 치료나 중증 장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학교를 다닐 수 없는 만 6세 이상부터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도 재외동포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이들은 새로운 제도가 적용되면 부모의 체류자격과 체류기간과 상관없이 국내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학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된다. 졸업 이후에도 국내에서 취업이 가능하다. 방문동거의 경우엔 자격 획득 후 2년 동안 국내에 머물 수 있고 직업활동은 할 수 없다. 이런 이유로 그동안 중국 및 고려인 동포의 미성년 자녀는 부모의 체류기간이 끝나거나 국내에 보호자가 없으면 학업을 중단하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일이 대다수였다. 법무부 관계자는 “체류에 대한 불안을 해소해 학습 선택권과 진로 탐색 기회를 미리 줌으로써 이들을 다음 세대 인재로 포용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미성년 자녀를 둔 중국·고려인 동포도 국내에서 더 안정적으로 머물 수 있게 된다. 합산 소득이 1800만원이 이상인 부모는 자녀가 국내에서 학업을 마칠 때까지 방문동거(F-1)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국내에 체류 중인 해외 동포의 미성년 자녀는 총 2만672명이다. 이 중 재외 동포 자격을 지닌 자녀는 1만6360명, 방문 취업 자격을 부여받은 자녀가 4312명이다. 박범계 법무부장관 “재외 동포가 우리 사회에 보다 안정적으로 정착해 국민과 상생할 수 있도록 능동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정책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