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성인인 딸이 목욕하는 모습을 훔쳐보다 강제 추행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0대 성인인 딸이 목욕하는 모습을 훔쳐보다 강제 추행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0대 성인인 딸이 목욕하는 모습을 훔쳐보다 강제 추행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권순향 부장판사)는 전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53)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각 5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0월7일 저녁 6시께 자신의 주거지에서 친딸 B씨(23·여)가 목욕하는 모습을 훔쳐보다 들키자, 욕실로 들어가 알몸 상태였던 딸을 강압적으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를 끌어안고 "하자"며 성관계를 암시하는 말을 하고 몸을 가리고 있던 수건을 잡아 당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B씨는 소리를 지르며 A씨를 피한 뒤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주변인의 도움을 받아 경찰에 신고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3살 무렵 아내와 이혼한 뒤 따로 살다가 딸이 성인이 된 이후인 2019년 4월부터 함께 살기 시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성추행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혔지만 성관계를 시도하려는 것으로 판단되는 말과 행동을 하며 신체를 접촉한 것은 행위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경위 등을 볼 때 최책이 상당히 무겁지만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