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가르치는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 폭언을 하고 투명인간 취급을 하는 등 학대한 40대 교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자신이 가르치는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 폭언을 하고 투명인간 취급을 하는 등 학대한 40대 교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자신이 가르치는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 폭언을 하고 투명인간 취급을 하는 등 학대한 40대 교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차주희 재판장)은 아동학대법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2)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 사회봉사와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대전 중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면서 자신이 담임을 맡은 3학년 학생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학생 3명이 먼저 밥을 먹으러 갔다는 이유로 같은 반 학생들에게 "3명은 전학을 갔으니 투명인간 취급하라"고 하거나 피해 아동들의 책상을 복도로 빼놓고, 교실 바닥에서 문제를 풀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피해 아동들에게 "받아쓰기 노트를 가져오지 않으면 선풍기에 목을 매달아 죽여버리겠다"고 폭언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들을 보호하고 감독해야 할 담임교사가 수업 시간에 욕설 및 폭언을 하고 일부 아동들을 투명인간 취급하는 등 정서적 학대 행위를 저질렀다. 횟수, 학대행위 정도 등을 비춰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또 "피해 아동들은 심리치료를 받는 등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사회적 유대관계 형성에도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잠재적 위험성이 매우 큰 범죄"라고 꼬집었다.

다만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피해 아동 측과 합의에 이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