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FT 관련 가상자산, 지금 투자해도 될까? [한경 코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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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ypto & Law
이일석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이일석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1월 3일 한국경제신문의 암호화폐 투자 뉴스레터 '코알라'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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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구독신청 hankyung.com/newsletter 지난 기고문에서 NFT(Non-Fungible Token·대체 불가능한 토큰)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고 하면서 NFT에 관해 처음 언급했다. 이미 많은 전문가들이 너도 나도 언급하는 상황에서 NFT에 대해 얘기하는 것이 진부하고 독자들에게 신선함을 줄 수 없다는 생각에 굳이 얘기를 하지 않았다. 하지만 NFT 시장의 시세가 분출하고 폭발적인 언론보도가 있고 난 후 어느 정도 진정세를 보이는 현 시점에 간단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한다.
지난번에 시장에서 이미 관심이 고조되고 언론에서도 연일 언급되는 테마의 경우 거래량을 동반한 시세를 분출하면 그 시세는 단기 고점인 경우가 많고, NFT에 이제서야 관심을 갖게 된 사람들은 투자에 유의할 시점이라는 취지로 언급한 바 있다. 실제로 NFT 관련 가상자산 중 대표적인 디센트럴랜드(Mana)의 경우 지난 11월 25일 최고가 USD 5.9(바이낸스 USDT 차트 기준)를 찍은 뒤, 상승폭의 약 60% 정도인 USD 2.5까지 조정을 받고 현재 소폭 단기반등을 하고 있다.
샌드박스(Sand)도 유사한 형태의 차트흐름이다. 다만 단기급등에 대한 가격 조정 후 기간 조정가능성까지 고려할 때 아직 조정이 끝났다고 보기는 어렵고, 장기적으로 상승추세를 이어간다고 하더라도 가격수준이 피보나치 되돌림상 0.618 내지는 0.764 레벨까지 조정을 받는다고 하여 이상할 것이 없다. 현재 비트코인의 약세 내지는 박스권 횡보 움직임을 고려할 때 더욱 그렇다. 그렇다면 이제 NFT 관련 가상자산의 시세는 끝난 것일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투자 대상으로서의 NFT 관련 가상자산은 가격적인 측면에서 매력도가 상당히 떨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충분한 조정을 거친 후에는 아직 투자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
아직 NFT 시장은 성장 초기로 보이고 성숙했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국내외 차이는 있지만 이제 막 관련 사업자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미 진부한 소개가 되어버린 2017년 말 CryptoKitties 프로젝트에서 시작된 NFT 거래는 NFT 거래 플랫폼 오픈씨의 NFT 거래량 폭발적인 증가 등 양적 성장은 물론 예술품, 게임사,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메타버스 관련 사업, 금융회사의 수탁사업 등 NFT 관련 관심은 여전히 폭발적이고 질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2021년 블록체인 서비스 글로벌 마켓 보고서(Blockchain Services Global Market Report 2021)에 따르면 글로벌 블록체인 서비스 마켓은 52.8%의 연평균성장률(CAGR)을 보이며, 2020년 10억6000만 달러에서 2021년 16억2000만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2025년에는 104억5000만 달러에 도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미 일반 대중들의 관심도도 증가했고 관련 규제에 대한 논의들도 구체화되고 있는 만큼, 이전보다 투자를 결정하고 실행함에 있어서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 이제 투자자들은 과거와 같이 단순한 ‘존버’ 정신만으로는 수십배의 수익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과거에는 소위 ‘물리더라도’ 크게 문제될 것이 없는 시장이었다면, 이제는 적절한 기준에 따른 ‘진입’과 ‘청산’이 투자수익에 보다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또한 규제 리스크에 대한 충분한 고민도 필요해 보인다. NFT를 직접 규율하는 법률이 아직 없고 다양한 사업 형태를 고려할 때 이를 일률적으로 규율하는 법률이 제정된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다. 그러나 사업의 구체적인 형태에 따라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자본시장법, 전자금융거래법, 외국환거래법, 지적재산권 관련 법률, 세법 등 관련 사업에 대한 규제 적용 가능성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사업자 외에도, 투자자로서도 단순한 돈의 흐름 외에도 자신의 투자 대상에 대해 적용 가능한 규제가 무엇인지 고민하고 관련 리스크가 무엇인지 염두에 두고 투자하는 자세가 필요한 시점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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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구독신청 hankyung.com/newsletter 지난 기고문에서 NFT(Non-Fungible Token·대체 불가능한 토큰)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고 하면서 NFT에 관해 처음 언급했다. 이미 많은 전문가들이 너도 나도 언급하는 상황에서 NFT에 대해 얘기하는 것이 진부하고 독자들에게 신선함을 줄 수 없다는 생각에 굳이 얘기를 하지 않았다. 하지만 NFT 시장의 시세가 분출하고 폭발적인 언론보도가 있고 난 후 어느 정도 진정세를 보이는 현 시점에 간단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한다.
지난번에 시장에서 이미 관심이 고조되고 언론에서도 연일 언급되는 테마의 경우 거래량을 동반한 시세를 분출하면 그 시세는 단기 고점인 경우가 많고, NFT에 이제서야 관심을 갖게 된 사람들은 투자에 유의할 시점이라는 취지로 언급한 바 있다. 실제로 NFT 관련 가상자산 중 대표적인 디센트럴랜드(Mana)의 경우 지난 11월 25일 최고가 USD 5.9(바이낸스 USDT 차트 기준)를 찍은 뒤, 상승폭의 약 60% 정도인 USD 2.5까지 조정을 받고 현재 소폭 단기반등을 하고 있다.
샌드박스(Sand)도 유사한 형태의 차트흐름이다. 다만 단기급등에 대한 가격 조정 후 기간 조정가능성까지 고려할 때 아직 조정이 끝났다고 보기는 어렵고, 장기적으로 상승추세를 이어간다고 하더라도 가격수준이 피보나치 되돌림상 0.618 내지는 0.764 레벨까지 조정을 받는다고 하여 이상할 것이 없다. 현재 비트코인의 약세 내지는 박스권 횡보 움직임을 고려할 때 더욱 그렇다. 그렇다면 이제 NFT 관련 가상자산의 시세는 끝난 것일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투자 대상으로서의 NFT 관련 가상자산은 가격적인 측면에서 매력도가 상당히 떨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충분한 조정을 거친 후에는 아직 투자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
아직 NFT 시장은 성장 초기로 보이고 성숙했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국내외 차이는 있지만 이제 막 관련 사업자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미 진부한 소개가 되어버린 2017년 말 CryptoKitties 프로젝트에서 시작된 NFT 거래는 NFT 거래 플랫폼 오픈씨의 NFT 거래량 폭발적인 증가 등 양적 성장은 물론 예술품, 게임사,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메타버스 관련 사업, 금융회사의 수탁사업 등 NFT 관련 관심은 여전히 폭발적이고 질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2021년 블록체인 서비스 글로벌 마켓 보고서(Blockchain Services Global Market Report 2021)에 따르면 글로벌 블록체인 서비스 마켓은 52.8%의 연평균성장률(CAGR)을 보이며, 2020년 10억6000만 달러에서 2021년 16억2000만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2025년에는 104억5000만 달러에 도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미 일반 대중들의 관심도도 증가했고 관련 규제에 대한 논의들도 구체화되고 있는 만큼, 이전보다 투자를 결정하고 실행함에 있어서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 이제 투자자들은 과거와 같이 단순한 ‘존버’ 정신만으로는 수십배의 수익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과거에는 소위 ‘물리더라도’ 크게 문제될 것이 없는 시장이었다면, 이제는 적절한 기준에 따른 ‘진입’과 ‘청산’이 투자수익에 보다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또한 규제 리스크에 대한 충분한 고민도 필요해 보인다. NFT를 직접 규율하는 법률이 아직 없고 다양한 사업 형태를 고려할 때 이를 일률적으로 규율하는 법률이 제정된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다. 그러나 사업의 구체적인 형태에 따라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자본시장법, 전자금융거래법, 외국환거래법, 지적재산권 관련 법률, 세법 등 관련 사업에 대한 규제 적용 가능성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사업자 외에도, 투자자로서도 단순한 돈의 흐름 외에도 자신의 투자 대상에 대해 적용 가능한 규제가 무엇인지 고민하고 관련 리스크가 무엇인지 염두에 두고 투자하는 자세가 필요한 시점으로 생각된다.
이일석 변호사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금융회사 관련 규제 및 컴플라이언스, 핀테크·IT 규제 등의 분야에서 법률자문을 하고 있다. 최근에는 가상자산(암호화폐)을 비롯한 금융혁신 분야에서 발생하는 이슈에 대해 가상자산거래소 및 핀테크 관련 기업에 상시적으로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국내 대기업과 가상자산거래소 임원들 관련 형사사건에서 수사·공판 단계 전반에 걸쳐 성공적인 방어를 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