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포천시의 한 공장 사장 A씨는 지난 28일 오후 샤워 중인 외국인 노동자 B씨를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B씨는 샤워장을 이용하다 거울 너머로 불빛이 느껴져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샤워장 안에서는 거울로 보이고, 밖에서는 안을 볼 수 있는 특수거울을 확인했다. 특수거울 너머는 사장실로, 사장실에서 샤워실을 훤히 몰 수 있는 구조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해당 공장은 신고 14시간만인 이날 오전 3시41분께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로 공장 건물 2동이 모두 탔다.
경찰은 A씨가 임의제출한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의뢰하는 한편, 그를 불러 혐의 내용을 조사하고 있다. 또 공장 화재에 대한 현장 감식 등을 벌여 화재 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