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비위 등 중대문제 없으면 원칙적으로 모두 복당…공천 불이익도 없어
민주, 내년 1월 3일부터 보름간 '이재명표 대사면' 일괄 복당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1월 3일부터 17일까지 보름간 과거 탈당자들의 복당 신청을 일괄적으로 받기로 했다.

민주당은 28일 오전 비공개 최고위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탈당자들의 일괄 복당은 이재명 대선후보가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대사면'을 언급하며 민주·개혁 진영의 대통합을 추진키로 한데 따른 것이다.

민주당은 이 기간 신청한 인원들에 대해서는 경선 불복, 부정부패, 성 비위 등 중대한 사유로 인한 징계 건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다 복당시키겠다는 입장이다.

탈당자가 공천을 신청할 경우 부과하는 페널티(불이익)도 사실상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에 따라 2016년 새정치민주연합(민주당 전신) 분당 사태 때 국민의당으로 이동한 당원 등이 일괄 구제될 전망이다.

열린민주당과의 통합과 관련해서도 민주당은 내년 초 당원 투표를 진행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당원 투표 일정은 오는 29∼30일 열린민주당의 당원 투표가 끝난 뒤 최고위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양측이 모두 합당 추인 절차를 마치고 나면 내년 1월 14일 민주당 최고위와 열린민주당 최고위가 합동으로 회의를 열 예정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1월 중순에 통합을 마친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