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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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직원이 3년여동안 몰래 외부강의를 하고 규정에 어긋나는 사례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원이 28일 공개한 국민권익위원회 정기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권익위 소속 직원 A씨는 2018~2020년 7차례 외부강의를 하고 약 240만원의 사례금을 받았다.

특히 7차례의 외부 강의 중 세 차례는 소속 과장에게 사전 신고해야 한다는 규정까지 어긴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자신의 강사 이력서에 "강사 수당은 최고한도 15만 원 이내"라고 적기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또 다른 직원 B씨도 사전 신고 없이 직무 관련 외부강의를 한 뒤 22만원의 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권익위 공무원 행동강령은 소속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해 요청받은 강의·강연·기고 등의 대가로 사례금을 받으면 이를 지체없이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귄익위가 부패방지 업무를 총괄하는 기관이기에 사례금을 받는 걸 엄격히 금지된다. 일반적인 공무원은 외부 강의를 하고 소정의 사례금을 받을 수 있다.

권익위는 이와 관련해 "해당 직원에 대해서는 통보 내용에 따라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교육과 주기적인 실태점검을 통해 감독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