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피격 공무원' 유족, 청와대에 정보공개 가처분 신청
작년 9월 서해상에서 북한군 총격에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유족이 청와대를 상대로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는 취지의 가처분을 신청하기로 했다.

해수부 공무원 A씨 형의 소송대리인 김기윤 변호사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을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 가처분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이씨와 김 변호사는 29일 오전 11시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가처분 신청의 취지를 설명한 뒤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씨 측은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해 유족이 청구한 정보가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되면 유족이 1심에서 승소하고도 정보를 열람할 수 없게 된다"고 가처분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또 "정보공개 청구 소송이 대통령 퇴임 전에 확정될 가능성이 거의 없어 퇴임 전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씨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국방부 장관·해양경찰청장을 상대로 A씨가 사망할 당시 해경과 해수부가 작성한 보고서 등을 공개하라며 소송을 내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해경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