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피격 공무원' 유족, 청와대에 정보공개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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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공무원 A씨 형의 소송대리인 김기윤 변호사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을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 가처분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이씨와 김 변호사는 29일 오전 11시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가처분 신청의 취지를 설명한 뒤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씨 측은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해 유족이 청구한 정보가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되면 유족이 1심에서 승소하고도 정보를 열람할 수 없게 된다"고 가처분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또 "정보공개 청구 소송이 대통령 퇴임 전에 확정될 가능성이 거의 없어 퇴임 전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씨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국방부 장관·해양경찰청장을 상대로 A씨가 사망할 당시 해경과 해수부가 작성한 보고서 등을 공개하라며 소송을 내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해경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