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은 지난 3월 제정·공포된 행정분야의 일반법이자 기본법으로,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행정의 법 원칙과 처분의 실체적 기준을 규정한 것이다 .
해설서는 행정기본법이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돕는 '종합실무지침서' 성격으로, 각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법무담당관실에 배포됐다.
일반 국민도 법제처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이강섭 법제처장은 "행정기본법이 현장에 잘 자리 잡아 법치행정이 구현되고 국민권익이 향상되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