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 공무원이 김혜경 수행비서? 이재명 측 "가짜뉴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측은 5급 공무원이 김혜경 씨 수행비서라는 국민의힘 주장과 관련해 28일 "가짜뉴스다"라고 밝혔다.
이 후보 측은 이날 SNS에 '국민의힘 수행비서 채용 가짜뉴스'라는 제하의 글을 통해 "이 후보 배우자는 국민의힘 주장과 달리 공무원을 수행비서로 채용한 적이 없다"고 전했다.
이어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근거로 제시한 2016년도 행정안전부(당시 행정자치부) '단체장 배우자의 사적 행위에 대한 지자체 준수사항'과 관련해 "‘단체장 배우자의 공적인 활동에 대해서 수행 · 의전을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면서 "후보 배우자는 당시 경기도지사 배우자로서의 공식 일정에서도 공무원의 수행 · 의전을 최소화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의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법적 조치를 진행 중이며 엄중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민의힘 이재명특위 박수영 의원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특위 회의에서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로 재임하는 동안, 부인 김혜경 씨가 지방직 5급 공무원 수행비서를 둔 것으로 확인됐다"며 "5급이 수행을 하는 사람은 총리다. 장관의 수행은 6급, 대통령의 수행운전기사는 4급이다. 김혜경 씨가 총리급 수행을 두고 다닌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이 후보 측은 이날 SNS에 '국민의힘 수행비서 채용 가짜뉴스'라는 제하의 글을 통해 "이 후보 배우자는 국민의힘 주장과 달리 공무원을 수행비서로 채용한 적이 없다"고 전했다.
이어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근거로 제시한 2016년도 행정안전부(당시 행정자치부) '단체장 배우자의 사적 행위에 대한 지자체 준수사항'과 관련해 "‘단체장 배우자의 공적인 활동에 대해서 수행 · 의전을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면서 "후보 배우자는 당시 경기도지사 배우자로서의 공식 일정에서도 공무원의 수행 · 의전을 최소화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의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법적 조치를 진행 중이며 엄중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민의힘 이재명특위 박수영 의원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특위 회의에서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로 재임하는 동안, 부인 김혜경 씨가 지방직 5급 공무원 수행비서를 둔 것으로 확인됐다"며 "5급이 수행을 하는 사람은 총리다. 장관의 수행은 6급, 대통령의 수행운전기사는 4급이다. 김혜경 씨가 총리급 수행을 두고 다닌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