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난 8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한 서울시 국장급 간부 A씨를 최근 해임했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인사위원회에선 방역수칙을 위반해 대기발령을 냈던 A씨에 대한 해임을 결정했다. A씨는 방역수칙 단속을 총괄하는 민생사법경찰단장이었던 당시 2인 초과 만남이 금지되던 시기에 공무원 7명과 술자리를 한 사실이 적발됐다.

시 안팎에선 이 일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원 스트라이크 아웃(원칙을 한 번 위반하면 즉각 처벌하는 제도)’ 인사 원칙을 보여주는 대표 사례가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오 시장은 이 사실이 알려진 직후 곧장 A씨를 대기 발령냈다. 시 관계자는 “방역수칙 단속을 책임져야 하는 수장이 해선 안 될 행동이었다는 논란이 일었다”며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상벌을 확실히 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시는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할 방침이다. 최근 시청 공무원의 코로나19 집단감염 등이 발생한 것을 감안해 관련 공직기강을 강화하려는 분위기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