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군인 모친의 보상금 청구…대법 "소송 잘못돼 다시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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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안 준 국가 상대 1·2심 승소했으나…3심서 "부작위 소송 냈어야" 파기환송
군대에 간 자식의 사망보상금을 받지 못한 유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으나 하급심이 '적법한 재판'을 하지 않았으므로 다시 심리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내려졌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군인 사망자 유가족 A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보훈급여지급 정지처분 등 무효 확인 소송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A씨의 아들은 2013년 4월 군에 입대했는데 4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부대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결국 사망했다.
아들을 잃은 A씨는 부대 간부와 선임병들의 지휘·관리 소홀로 사건이 벌어졌다며 국가배상법에 따라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법원의 확정 판결로 1억2천100여만원을 배상받았다.
아들은 원래 '일반사망자'로 분류됐으나 국방부 중앙전공사망심사위원회는 재조사를 거쳐 2016년 7월 '순직자(순직3형)'로 결정했다.
육군은 이에 따라 A씨의 아들이 보훈당국에 군인연금법상 사망보상금 지급 대상자라고 통보했고 A씨는 사망보상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상은 이뤄지지 않았다.
군인연금법에 따른 사망보상금은 1억800여만원인데 A씨가 이미 이를 초과하는 1억2천여만원의 국가배상금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게 보훈당국의 입장이다.
A씨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소극적 손해배상금'(공무 수행 중 다른 군인 등의 불법행위로 인해 사망한 경우 지급되는 배상금) 9천700여만원은 사망보상금과 같은 종류의 급여이므로 중복분을 빼야 하지만, 치료비 등 '적극적 손해배상금'이나 정신적 손해배상금(위자료)까지 공제할 필요는 없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A씨가 사망보상금 일부를 받아야 한다고 봤다.
다시 말해 군인연금법상 사망보상금으로 책정된 1억800여만원 가운데 소극적 손해배상금 9천700여만원을 뺀 1천100여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국가에 있다는 것이다.
2심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1·2심의 법리 판단에 오해가 있었다며 사건을 재심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훈당국이 사망보상금 지급을 하지 않겠다는 명시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았으므로 소송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재판부에 따르면 2016년 A씨의 사망보상금 지급 청구를 받은 보훈지청장은 'A씨가 사망보상금 액수를 초과하는 국가배상금을 받았으니 지급할 사망보상금이 없다'는 내부 결재문건에 서명을 했는데, 결재만 했지 행정적 의사를 공식적인 방법으로 외부에 표시하지는 않았다.
대법원은 이런 경우를 두고 "A씨는 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부작위(하지 않음)를 다투는 부작위위법 확인소송을 제기했어야 했고, 이미 거부 처분이 이뤄졌다면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했어야 한다"며 "원심은 A씨가 적법한 소송 형태를 갖추도록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심 법원이 이 사건을 다시 심리해 판단하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군인 사망자 유가족 A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보훈급여지급 정지처분 등 무효 확인 소송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A씨의 아들은 2013년 4월 군에 입대했는데 4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부대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결국 사망했다.
아들을 잃은 A씨는 부대 간부와 선임병들의 지휘·관리 소홀로 사건이 벌어졌다며 국가배상법에 따라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법원의 확정 판결로 1억2천100여만원을 배상받았다.
아들은 원래 '일반사망자'로 분류됐으나 국방부 중앙전공사망심사위원회는 재조사를 거쳐 2016년 7월 '순직자(순직3형)'로 결정했다.
육군은 이에 따라 A씨의 아들이 보훈당국에 군인연금법상 사망보상금 지급 대상자라고 통보했고 A씨는 사망보상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상은 이뤄지지 않았다.
군인연금법에 따른 사망보상금은 1억800여만원인데 A씨가 이미 이를 초과하는 1억2천여만원의 국가배상금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게 보훈당국의 입장이다.
A씨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소극적 손해배상금'(공무 수행 중 다른 군인 등의 불법행위로 인해 사망한 경우 지급되는 배상금) 9천700여만원은 사망보상금과 같은 종류의 급여이므로 중복분을 빼야 하지만, 치료비 등 '적극적 손해배상금'이나 정신적 손해배상금(위자료)까지 공제할 필요는 없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A씨가 사망보상금 일부를 받아야 한다고 봤다.
다시 말해 군인연금법상 사망보상금으로 책정된 1억800여만원 가운데 소극적 손해배상금 9천700여만원을 뺀 1천100여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국가에 있다는 것이다.
2심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1·2심의 법리 판단에 오해가 있었다며 사건을 재심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훈당국이 사망보상금 지급을 하지 않겠다는 명시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았으므로 소송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재판부에 따르면 2016년 A씨의 사망보상금 지급 청구를 받은 보훈지청장은 'A씨가 사망보상금 액수를 초과하는 국가배상금을 받았으니 지급할 사망보상금이 없다'는 내부 결재문건에 서명을 했는데, 결재만 했지 행정적 의사를 공식적인 방법으로 외부에 표시하지는 않았다.
대법원은 이런 경우를 두고 "A씨는 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부작위(하지 않음)를 다투는 부작위위법 확인소송을 제기했어야 했고, 이미 거부 처분이 이뤄졌다면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했어야 한다"며 "원심은 A씨가 적법한 소송 형태를 갖추도록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심 법원이 이 사건을 다시 심리해 판단하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