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 메가시티 내년 1분기 출범…7개 공동수행 사무 결정
메가시티 규약 마련 등 조율과제 남아…양보와 타협이 중요
[잉태하는 메가시티] ③ 정부도 뒷받침…지자체간 협력이 관건(끝)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돌파구로 추진하는 초광역 특별지방자치단체(메가시티)의 성공을 위해 중앙정부도 소매를 걷어붙이고 나섰다.

정부는 지난 10월 14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균형발전 성과와 초광역 협력 지원전략 보고' 행사를 개최하고 관계부처 합동 메가시티 지원전략을 발표했다.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한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을 '총사업비 500억원·국비 300억원'에서 '총사업비 1천억원·국비 500억원'으로 올려 사업 추진을 용이하게 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시너지 창출이 가능한 사업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균특회계)의 초광역 협력 사업군에 넣어 국고 보조율을 50%에서 60%로 상향하기로 했다.

또 광역철도 활성화, 광역 간선급행버스(BRT) 구축 지원 등으로 초광역 거점도시 간 이동시간을 1시간 이하로 줄이고, 초광역 공유대학을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메가시티에 투자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고 지방투자촉진법을 제정하는 등 기업이 적극 투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도 힘을 쏟는다.

[잉태하는 메가시티] ③ 정부도 뒷받침…지자체간 협력이 관건(끝)
가장 발 빠르게 움직이는 부산, 울산, 경남(부울경)은 지난 7월 29일 메가시티 합동 추진단을 개소하고 본격적인 출범 준비에 들어갔다.

부울경 메가시티 합동 추진단은 지난달 10일 제2차 공동단장 회의에서 ▲ 산업·경제 ▲ 교통·물류 ▲ 문화·관광 ▲ 재난·환경 ▲ 교육 ▲ 보건·복지 ▲ 먹거리 등 7개 분야를 메가시티 수행사무로 정했다.

이어 지난달 30일 3차 공동단장 회의에서 28개 세부 수행사무를 결정했다.

메가시티 설치 근거가 되는 개정 지방자치법이 내년 1월 13일 시행함에 따라 부·울·경 메가시티는 내년 1분기에 출범해 본격 운영될 전망이다.

그러나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았다.

메가시티를 출범하기 위해서는 특별지자체를 구성하는 지자체들이 협의해 기본 규범을 담은 규약을 제정한 뒤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행안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울경은 지난달 30일까지 3차례 메가시티 합동추진단 공동단장 회의를 열고, 지난 13일 시도의회의 관련 상임위·특위위원장 회의를 개최했다.

하지만 아직 시도의회 의원 일부가 겸직하는 메가시티 의회의 의원 구성을 어떻게 할지 합의하지 못했다.

시도의회 의원 수는 경남 56명, 부산 47명, 울산 22명 순이고, 인구는 부산 335만9천명, 경남 332만2천명, 울산 112만4천명 순이어서 구성 비율의 기준을 정하기 쉽지 않다.

이 때문에 부울경 의회 대표단은 메가시티 의회 의원의 연임에 제한을 두지 않고, 정수를 25∼30명으로 규정한다는 정도만 합의한 상태다.

특별지자체 단체장을 시도 단체장 가운데 1명을 선출할지, 외부 인사를 위촉할지도 협의 대상이다.

[잉태하는 메가시티] ③ 정부도 뒷받침…지자체간 협력이 관건(끝)
각 자치단체가 양보와 타협으로 협력을 모색해야 메가시티의 조속한 출범과 성공적인 운영으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부울경 메가시티 합동추진단 자문위원장인 김용철 부산대 교수는 29일 "메가시티가 성공하기 위한 키워드는 '협력'이기 때문에 각 시도가 양보하고 배려해서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면서 "특히 부울경 메가시티가 선두주자인 만큼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