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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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29일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 위반한 1243개 사업장 명단을 공표했다. 주요 공표 분야에서 건설업 사업장이 다수를 차지했고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비중도 높아 눈길을 끌었다.

이번 공표대상은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산업안전감독관이 수사·송치해 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사업장, 산재 은폐나 미보고로 과태료가 부과된 사업장,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 등이다.

먼저 중대재해(사망자1명이상, 3개월이상 부상자 동시 2명 이상,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 동시 10명 이상) 발생 사업장은 576개소가 공표됐다. 지난해에 비해 95개소가 감소한 수치다.

576개소 중 절반 이상이 건설업(339개소, 58.9%) 분야에 몰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사업장은 14.2%로 그 뒤를 이었다. 주요 기업으로는 건설업에서 GS건설, 롯데건설, 동부건설, 삼성물산 등이 포함돼 있었고, 제조업에서는 금호타이어, 효성중공업 등이 이름을 올렸다.

기업 규모로 보면 50인 미만 사업장이 484개소(84%)로 압도적 비중을 차지했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2024년까지 유예된다.

중대 사망재해가 1년간 2명 이상 발생 사업장은 17개소였다. 한화, 대림종합건설,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 등이 이름을 올렸다. 이 중 12개소(70.6%)는 건설업 사업장이었고, 50인 미만 사업장도 8개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산재은폐 및 미보고 사업장도 각각 23개소와 59개소로 나타났다. 은폐의 경우 동남정밀, 에스티엠, 동우테크 등이 이름을 올렸고 산재발생 후 1개월 이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업장은 삼성전자 광주사업장, 한국지엠 창원공장 등이었다.

화재, 폭발 등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공표대상 사업장도 11개소였다.

안경덕 장관은 "내년 1월 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두고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점검한 것"이라며 "안전문화가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 대형로펌 변호사는 "사업 구조 상 재해 발생에 취약한 건설업, 체계적인 대비가 어려운 소규모 기업이 중대재해법 상 처벌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를 재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