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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담댐 방류 피해지역 군수·의장 "전액 국가가 보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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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8월 용담댐 방류피해를 본 충북 영동·옥천, 충남 금산, 전북 무주 4군 범대책위원회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전액 국가 보상을 촉구하고 나섰다.

    용담댐 방류 피해지역 군수·의장 "전액 국가가 보상해야"
    이 대책위는 수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4개 지역 군수·군의회 의장이 구성한 단체이다.

    29일 이 범대책위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에 보낸 요구문에서 "수해 원인을 두고 정부가 책임을 회피한다"고 꼬집었다.

    중앙환경분쟁위는 지난달 회의 때 배수펌프장·배수문 등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거론했고 홍수관리구역 내 농지·건물 피해를 보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꺼내놨다.

    범대책위는 "분쟁의 당사자를 지자체로 확대하는 것은 명백한 책임 전가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피신청기관에 지자체까지 포함해야 보상이 빨리 이뤄진다고 종용하면서 피해 주민과 지자체 간의 분쟁마저 야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댐 운영 미숙에서 비롯된) 인재인데도 홍수관리구역·하천구역을 보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방류 피해를 천재지변에 따른 피해로 보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범대책위는 "댐 관리·운영 주체인 정부의 신뢰할 수 있는 책임의식 표명이 선행돼야 한다"며 "피해 주민들의 상처가 치유될 수 있도록 홍수 피해액 전액을 국가가 신속하게 보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작년 8월 용담댐 과다 방류로 금강 하류 지역 4개 군 11개 면에서 주택 191채가 침수되고 680㏊의 농경지가 물에 잠겼다.

    4개 군 주민들은 정부와 한국수자원공사, 지방자치단체 등을 상대로 549억원의 환경분쟁 조정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에 신청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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