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개발 기준 대폭 완화…도시재생지역도 '가능'
정부가 서울 도심 등 낙후 저층 주거지를 대상으로 공공재개발 사업 2차 공모를 한다. 기존에는 참여가 불가했던 도시재생지역 등이 포함된데다 주거정비지수도 폐지 등으로 신청기준이 크게 완화됐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30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공공재개발 사업 후보지 2차 공모를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약 18곳의 후보지를 선정해 1만8000가구를 공급하는 것이 목표다. 지난해 9월 공모해 올해 초 선정한 1차 후보지는 24곳에 공급규모는 2만5000가구였다.

2차 공모는 작년 1차 공모 때와 마찬가지로 서울 내 기존 정비구역이나 정비구역 지정을 준비 중인 신규·해제구역이 대상이다. 지난 27일 서울시가 발표한 신속통합기획 후보지에서 탈락한 구역을 포함해 1차 공모 탈락구역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공모에선 대폭 완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도시재생지역, 도시관리 및 보전이 필요한 지역,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보호구역 또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도 신청이 가능하다. 기존에는 중복지원 등을 이유로 참여가 불가했던 사업장이다. 다만 도시재생지역은 정비계획과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간의 부합성, 중복투자 및 매몰비용 발생방지 방안 등을 별도심사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노후도 조건 등 때문에 추진이 불가능했던 지역도 신청이 가능해졌다. 서울시가 지난 5월 발표한 재개발 규제 완화 방침에 따라 주거정비지수제가 폐지되고 ‘2종·7층’(2종 일반주거지역의 7층 높이 제한) 관련 규제를 완화해서다.

대신 2차 공모에서는 주민동의율을 종전 10%에서 30%로 높였다. 동의율이 올라간 점을 고려해 이번 2차는 공모기간을 1차 45일보다 긴 61일로 연장했다. 주민동의율이 올라가면 주민들간의 불필요한 갈등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투기방지 대책도 나왔다. 조합원이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기준일은 공모 공고일인 30일로 고시예정이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및 건축허가 제한은 후보지 선정 즉시 이뤄질 예정이다.

공공재개발 지역으로 선정되면 민간재개발과 달리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용적률은 법정 상한의 120%가 적용되고 통합심의와 공공시행자 시행에 따라 사업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 다만 늘어난 용적률의 절반을 공적주택으로 내놔야 한다는 점이 서울시가 추진 중인 신통기획 민간재개발과 다르다.

공모신청은 각 자치구를 통해 할 수 있다. 정비구역 지정요건 등을 평가해 4곳 이내로 서울시에 추천하면 내년 4∼5월 국토부·서울시 합동선정위원회가 사업 추진 가능성 등을 고려해 후보지를 최종 선정한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