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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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윤우진 전 서울 용산세무서장에 대한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에 대해 29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강범구)는 이날 윤 전 서장의 뇌물수수 의혹 경찰 수사를 무마한 혐의로 고발된 윤 후보와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이을 불기소 처분했다.

앞서 윤 후보와 윤 기획부장은 2012년 7월부터 2013년 8월 경찰의 윤 전 서장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6차례 반려하게 하는 등 경찰 수사를 방해한 의혹(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고발당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