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그룹 총수일가, 6억원대 양도세 취소소송 2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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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그룹 총수 일가가 고(故) 조양호 전 회장 생전에 이뤄진 부동산 거래에 부과된 6억원대 양도소득세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1부(배준현 송영승 이은혜 부장판사)는 29일 조원태 한진 회장과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조현민 한진 부사장이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을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조양호 전 회장은 2002년 별세한 아버지 고(故) 조중훈 한진그룹 창업주로부터 경기 소재 약 1700㎡짜리 땅을 상속받았는데, 이 땅은 제3의 인물에게 명의신탁돼 있었다. 이후 조 전 회장은 2005년 명의수탁자에게 땅을 7억2000여만원에 매매하기로 계약을 맺고 2009년 4월까지 8차례에 걸쳐 매매대금을 받았다.
과세 당국은 조 전 회장이 소유권 이전 등기 없이 명의수탁자에게 토지를 팔아 양도소득세를 포탈했다고 보고 2018년 양도세 6억8000여만원를 내라고 고지했다.
이를 상속하게 된 조 전 회장 일가는 지난해 7월 "양도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이미 지나 과세가 이뤄져 무효"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토지를 양도한 시기는 2005년인데,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을 지났다는 것이다.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5년이지만,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려 한 경우 10년까지 늘어난다. 2018년에 이뤄진 과세는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토지를 양도한 시기를 2009년 4월로 봤다. 계약이 2005년에 이뤄지긴 했으나, 잔금을 모두 완납한 시점이 '토지를 양도한 시기'라는 것이다.
또한 조 전 회장이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의도로 부정한 행위를 했다고 봤다. 이에 양도소득세의 부과 기한은 2019년 4월로, 2018년에 이뤄진 과세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조 회장 등 유족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도 항소를 기각했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
서울고법 행정11부(배준현 송영승 이은혜 부장판사)는 29일 조원태 한진 회장과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조현민 한진 부사장이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을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조양호 전 회장은 2002년 별세한 아버지 고(故) 조중훈 한진그룹 창업주로부터 경기 소재 약 1700㎡짜리 땅을 상속받았는데, 이 땅은 제3의 인물에게 명의신탁돼 있었다. 이후 조 전 회장은 2005년 명의수탁자에게 땅을 7억2000여만원에 매매하기로 계약을 맺고 2009년 4월까지 8차례에 걸쳐 매매대금을 받았다.
과세 당국은 조 전 회장이 소유권 이전 등기 없이 명의수탁자에게 토지를 팔아 양도소득세를 포탈했다고 보고 2018년 양도세 6억8000여만원를 내라고 고지했다.
이를 상속하게 된 조 전 회장 일가는 지난해 7월 "양도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이미 지나 과세가 이뤄져 무효"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토지를 양도한 시기는 2005년인데,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을 지났다는 것이다.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5년이지만,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려 한 경우 10년까지 늘어난다. 2018년에 이뤄진 과세는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토지를 양도한 시기를 2009년 4월로 봤다. 계약이 2005년에 이뤄지긴 했으나, 잔금을 모두 완납한 시점이 '토지를 양도한 시기'라는 것이다.
또한 조 전 회장이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의도로 부정한 행위를 했다고 봤다. 이에 양도소득세의 부과 기한은 2019년 4월로, 2018년에 이뤄진 과세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조 회장 등 유족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도 항소를 기각했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