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은 '2억원 뇌물' 혐의 추가 기소
'윤우진 수사 무마' 의혹 윤석열·윤대진 불기소…"시효 지나"
윤우진(66·구속기소) 전 서울 용산세무서장 관련 수사를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 등을 받았던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9일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강범구 부장검사)는 윤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주는 등 수사를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윤 후보와 그의 한때 측근이었던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을 불기소 처분했다.

윤 후보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시절인 2012년부터 2013년 8월께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윤 전 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후배인 이모 변호사를 소개했다는 의혹(변호사법 위반)을 받아왔다.

그는 최근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가까운 후배의 친형이다 보니 괴로운 얘기를 들어준 적은 있지만, 공식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해준 적은 없다"고 말했다.

윤 후보와 윤 검사장은 2012년 7월∼2013년 8월 서울지방경찰청이 윤 전 서장을 수사할 때 검찰에 압수수색 영장을 6회 반려하게 하는 등 경찰 수사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도 받아왔다.

윤 검사장은 윤 전 서장의 친형이다.

검찰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는 고발장 제출 때, 직권남용 혐의는 경찰에서 사건을 송치했을 당시 이미 각각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윤 후보는 2019년 7월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윤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 준 사실이 없다'라고 허위 답변서를 작성한 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혐의도 있다.

또 2019년 10월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장에서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이 태블릿 PC를 최순실의 것이라고 인정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윤 후보가 국회에 낸 답변서와 관련해서는 공직 후보자 자격에서 제출한 것일 뿐 서울중앙지검장의 직무와 관련해 작성된 공문서라고 볼 수 없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국정감사 허위 증언 부분은 20대 국회 존속기간인 2020년 5월 전 국회가 고발하지 않고 같은 해 9월 검찰에 송치됐다며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 냈다.

당시 경찰은 증언의 전체적인 취지가 객관적 사실과 다르지 않아 범죄 혐의가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해 각하 의견으로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우진 수사 무마' 의혹 윤석열·윤대진 불기소…"시효 지나"
윤 전 서장은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뒷돈을 챙기고 브로커 역할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후 뇌물수수 등 혐의로도 검찰 수사를 받아왔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형사13부(임대혁 부장검사)는 이날 세무 업무 편의 제공 등의 명목으로 세무사 및 육류 수입업자로부터 2억원을 챙긴 혐의(뇌물수수)로 윤 전 서장을 추가 기소했다.

다만 육류 수입업자로부터 현금 2천만원 및 1천만원 상당의 갈비 세트를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뇌물을 건넨 사람들에 대해서는 7년의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