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의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항공기. /사진=연합뉴스
인천국제공항의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항공기. /사진=연합뉴스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이 소폭 올랐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는 소식이 투자심리를 개선시키며 주가를 끌어올렸다.

2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전 거래일 대비 각각 950원(3.28%), 800원(4.09%) 상승한 2만9950원과 2만35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외에도 각 관계사인 진에어(5.31%), 에어부산(3.64%), 아시아나IDT(3.35%) 등도 올랐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양사에 대해 일부 슬롯(시간당 가능한 비행기 이착률 횟수) 반납, 운수권 재배분 등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양사 결합을 승인하기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공정위는 이번 결론을 토대로 기업결합 심사보고서를 상정하고 내년 초 전원회의를 열어 심의를 시작할 방침이다.

다만 해외 경쟁당국 심사 상황을 봐가며 추가 회의를 열어 결정할 가능성도 있다. 공정위가 조건부 승인 결론을 확정한다고 하더라도, 글로벌 기업결합인 이번 건이 성사되려면 해외 경쟁당국에서의 승인 조치가 필수이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일본, 영국, 싱가포르, 호주 등 7개국이 아직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류은혁 한경닷컴 기자 ehry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