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윤석열 죽이기', 결국 실패로 끝났다…티끌조차 못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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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윤우진 수사 무마' 의혹 무혐의
野 "文정권, '尹 죽이기' 실패 전모 드러나"
"尹, 맞을수록 강해지는 국민의 강철"
野 "文정권, '尹 죽이기' 실패 전모 드러나"
"尹, 맞을수록 강해지는 국민의 강철"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선후보가 윤우진 전 서울 용산세무서장에 대한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을 벗자 "문재인 정권의 '윤석열 죽이기' 공작이 결국 실패로 끝났다"고 밝혔다.
이양수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은 29일 논평을 내고 "진실은 자명하고, 법은 준엄하며, 국민은 현명하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의 윤석열 죽이기 공작 실패 전모가 줄줄이 드러나고 있다"며 "어제 '윤중천 허위 면담 보고서 작성'으로 윤 후보를 별장접대라는 괴담으로 몰아넣은 이규원 검사가 기소됐다. 공수처에 의해 장장 9개월간의 보호를 받았던 그였건만, 법과 진실 앞에 무참히 무너지고 만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오늘 윤 전 세무서장 관련 수사 무마라는 의혹으로 윤 후보를 엮으려 했던 사건 역시 불기소 처분됐다"며 "조국과 추미애 그리고 박범계로 이어지는 막강한 법무부에서도 윤 후보에 대한 한치의 티끌조차 찾아내지 못한 것"이라고 했다.
이 대변인은 "윤석열을 죽여야 자신이 산다는 문재인 정권과 '이재명의 민주당'의 절박함이 절절하다. 오죽하면 윤 후보와 배우자의 통신 기록까지 사찰하려 하겠냐"며 "결국 윤석열 죽이기를 위해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 장전한 것은 실탄이 아닌 '공포탄'이었다 소리만 요란했지 단 하나의 의혹도 진실로 이어진 것은 없던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 후보는 지난 경선 당시 자신이 밝힌 바와 같이 맞을수록 강해지는 '국민의 강철'이다. 온갖 억지 공작과 음해에도 부러지거나 끊어짐 없이 국민을 위해 더 연단되고 연마돼 강해질 뿐"이라며 "전과 4범의 이재명 후보를 내세운 민주당은 거짓과 음해, 그리고 공작과 의혹이 아니면 선거를 이어갈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강범구)는 이날 윤 전 서장의 뇌물수수 의혹 경찰 수사를 무마한 혐의로 고발된 윤 후보와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을 불기소 처분했다.
앞서 윤 후보와 윤 기획부장은 2012년 7월부터 2013년 8월 경찰의 윤 전 서장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6차례 반려하게 하는 등 경찰 수사를 방해한 의혹(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고발당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이양수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은 29일 논평을 내고 "진실은 자명하고, 법은 준엄하며, 국민은 현명하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의 윤석열 죽이기 공작 실패 전모가 줄줄이 드러나고 있다"며 "어제 '윤중천 허위 면담 보고서 작성'으로 윤 후보를 별장접대라는 괴담으로 몰아넣은 이규원 검사가 기소됐다. 공수처에 의해 장장 9개월간의 보호를 받았던 그였건만, 법과 진실 앞에 무참히 무너지고 만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오늘 윤 전 세무서장 관련 수사 무마라는 의혹으로 윤 후보를 엮으려 했던 사건 역시 불기소 처분됐다"며 "조국과 추미애 그리고 박범계로 이어지는 막강한 법무부에서도 윤 후보에 대한 한치의 티끌조차 찾아내지 못한 것"이라고 했다.
이 대변인은 "윤석열을 죽여야 자신이 산다는 문재인 정권과 '이재명의 민주당'의 절박함이 절절하다. 오죽하면 윤 후보와 배우자의 통신 기록까지 사찰하려 하겠냐"며 "결국 윤석열 죽이기를 위해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 장전한 것은 실탄이 아닌 '공포탄'이었다 소리만 요란했지 단 하나의 의혹도 진실로 이어진 것은 없던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 후보는 지난 경선 당시 자신이 밝힌 바와 같이 맞을수록 강해지는 '국민의 강철'이다. 온갖 억지 공작과 음해에도 부러지거나 끊어짐 없이 국민을 위해 더 연단되고 연마돼 강해질 뿐"이라며 "전과 4범의 이재명 후보를 내세운 민주당은 거짓과 음해, 그리고 공작과 의혹이 아니면 선거를 이어갈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강범구)는 이날 윤 전 서장의 뇌물수수 의혹 경찰 수사를 무마한 혐의로 고발된 윤 후보와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을 불기소 처분했다.
앞서 윤 후보와 윤 기획부장은 2012년 7월부터 2013년 8월 경찰의 윤 전 서장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6차례 반려하게 하는 등 경찰 수사를 방해한 의혹(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고발당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