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소방안전 강국을 향한 새로운 도전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말이 있다. 낡은 부대에 새로 빚은 포도주를 담게 되면 발효 과정에서 부대가 부풀어 올라 결국 터지게 된다는 뜻으로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가짐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격언이기도 하다.

‘안전’이 대세(大勢)인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우리 사회에도 소방안전 강국을 향한 새로운 대한민국을 담을 새 부대가 필요한 듯하다. 화재예방 법령의 근간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2003년 제정됐다. 이후 건축공법 및 과학기술 발전에 따라 건축물은 점점 대형화·고층화·복잡화돼가고, 재난의 양상도 훨씬 복잡·다양해졌다. 그러나 기존 체계의 법규와 제도가 변화하는 시대적 요구를 온전히 담아내지 못하면서 소방법의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대두돼 왔음에도 번번이 최종 법률안 통과 문턱에서 고배를 마셔야 했다. 그사이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밀양 세종병원 화재, 이천 물류창고 화재와 같은 대형화재가 법령 사각지대의 틈을 타고 끊임없이 발생했다.

그러나 새해부터는 이와 같은 대형 화재가 획기적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바로 소방안전의 새 시대를 열어 줄 ‘화재예방 3법’이 모두 통과돼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화재예방 3법이란 소방관 출신 오영환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화재조사법)’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재예방법)’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법)’을 말한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화재조사법’은 대형 화재가 발생한 경우 전문가로 합동조사단을 구성·운영토록 했다. 또한 복잡하고 다양한 화재 원인 규명을 위해 전문 인력 등을 갖춘 기관을 화재감정기관으로 지정·운영하도록 해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화재 조사 체계를 구축했다. ‘화재예방법’은 소방안전관리자 자격 및 시험 제도를 도입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현장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 건설현장의 소방안전관리를 책임지도록 했다. 그 밖에 공항과 철도, 산업단지 등 화재 시 큰 피해가 발생하는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은 한국소방안전원 또는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으로부터 정기적으로 화재예방 안전진단을 받도록 했다.

‘소방시설법’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건축허가 동의 시 소방시설의 적법성뿐만 아니라 피난시설, 방화시설 및 방화구획 등 화재와 밀접한 건축분야의 적정성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5인승 이상 승용차에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하도록 하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자체 점검 결과 중대 위반사항이 발견됐을 때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 등 소방시설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토록 했다.

특히 화재예방법 제정에 따라 건축물 화재안전의 최첨병 역할을 수행하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전문성과 위상이 크게 강화돼 소방안전관리자 제도가 한 단계 더 발전하고, 특별관리시설물에 대한 화재예방 안전진단을 통해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한국소방안전원은 선진 안전 문화를 선도하는 초일류 소방안전 전문기관으로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소방안전의 새 시대를 맞아 화재예방 3법이라는 새 틀을 통해 만들어질 대한민국의 희망찬 미래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