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산재보험료율 1.53% 동결…한방 혈맥어혈검사도 신규 지원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고용노동부는 내년 사업주가 부담하는 산재보험료율을 올해와 같은 월평균 보수의 1.53%로 동결했다고 29일 발표했다.
사업 종류별 산재보험료율(전 업종 평균) 1.43%에 출퇴근 재해요율 0.10%를 더한 수치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기업과 종사자의 보험료 부담, 소비자 물가 상승 등 경제적 부담을 고려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산재보험 요양급여 인정 기준은 확대한다. 기존에 산재보험 요양급여로 인정되지 않았던 한방 혈맥어혈 검사, 산재 근로자가 부담해 온 진료 내역서 발급 수수료를 새로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치과보철에 대한 지원 금액도 인상한다. 청력 장해가 양쪽 귀에 있는 경우에만 지급했던 보청기 구매 비용은 한쪽 귀 장해에도 지급한다.
고용부는 또 코로나19로 인해 피해가 큰 200만 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총 5868억원의 보험료 경감 및 납부 기한 연장 조치를 시행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34만 명과 이들이 종사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도 142억원의 보험료 경감 또는 소급 징수 면제 조치를 했다. 내년에도 보험료 경감과 고위험·저소득 특수고용 직종에 대한 산재보험료 부담 완화 정책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사업 종류별 산재보험료율(전 업종 평균) 1.43%에 출퇴근 재해요율 0.10%를 더한 수치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기업과 종사자의 보험료 부담, 소비자 물가 상승 등 경제적 부담을 고려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산재보험 요양급여 인정 기준은 확대한다. 기존에 산재보험 요양급여로 인정되지 않았던 한방 혈맥어혈 검사, 산재 근로자가 부담해 온 진료 내역서 발급 수수료를 새로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치과보철에 대한 지원 금액도 인상한다. 청력 장해가 양쪽 귀에 있는 경우에만 지급했던 보청기 구매 비용은 한쪽 귀 장해에도 지급한다.
고용부는 또 코로나19로 인해 피해가 큰 200만 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총 5868억원의 보험료 경감 및 납부 기한 연장 조치를 시행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34만 명과 이들이 종사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도 142억원의 보험료 경감 또는 소급 징수 면제 조치를 했다. 내년에도 보험료 경감과 고위험·저소득 특수고용 직종에 대한 산재보험료 부담 완화 정책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