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일 벗은 ‘K-택소노미’…정부 탄소중립 잰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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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해 녹색분류체계 지침서를 지난 연말 발표했다. 산업 분야에서는 수소환원제철, 비탄산염 시멘트, 불소화합물 대체와 제거 등 온실가스 감축 핵심기술이 녹색 부문에 포함됐다. 발전 분야에서는 재생에너지 생산활동과 관련 기반 시설 구축, 수송 분야에서는 전기차·수소차 등 무공해 차량이 이름을 올렸다
[한경ESG] ESG NOW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상향안을 뒷받침하기 위해 올해부터 다양한 탄소중립 정책을 시행한다. 녹색투자 정착을 위해 마련한 한국형 녹색 분류 체계(택소노미) 가이드라인을 적용한 시범 사업을 시작하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탄소중립 분야 정부 연구개발(R&D)을 1조9274억원으로 확대하고 신재생에너지 시설의 이격거리 규제 합리화에도 나선다.
LNG, 전환 부문에 포함돼
환경부는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2년에 걸쳐 마련한 녹색 분류 체계 지침서를 2021년 12월 30일에 발표했다. 한국형 녹색 분류 체계는 ‘녹색 부문’ 64개와 ‘전환 부문’ 등 총 69개의 세부 경제활동으로 구성됐다.
녹색 부문을 살펴보면 산업 분야에서는 수소환원제철, 비탄산염 시멘트, 불소화합물 대체와 제거 등 온실가스 감축 핵심 기술이 포함됐다. 발전 분야에서는 재생에너지 생산활동과 관련 기반 시설 구축, 수송 분야에서는 전기차·수소차 등 무공해 차량이 녹색 경제활동으로 분류됐다. 탄소중립 연료(E-fuel)와 탄소포집 및 활용·저장 기술(CCUS) 등 연구·개발이 필요한 기술도 포함됐다.
전환 부문은 한시적으로 녹색 분류 체계에 포함하는 활동으로, 탄소중립으로 가는 중간 과정에서 과도기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된 활동을 의미한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1kWh당 340g CO2eq(온실가스 배출량을 이산화탄소로 환산한 양)이며 설계 수명 기간 평균 1kWh당 250g CO2eq를 달성하기 위한 감축 계획을 제시하는 액화천연가스(LNG)발전소는 2030~2035년 한시적으로 녹색 분류 체계에 포함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환경부는 금융권과 산업계가 녹색 분류 체계를 통해 특정 사업의 녹색사업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녹색 채권 발행, 녹색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다양한 녹색 금융 활동의 근거로 삼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녹색 분류 체계를 채권과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사업 단위 금융상품에 우선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원자력발전은 이번에 발표한 녹색 분류 체계에서 제외됐다. 다만 환경부는 “최근 EU가 원자력발전을 녹색 경제활동으로 포함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어 국제 동향을 계속 파악하고 국내 상황도 감안해 검토하겠다”며 원자력발전의 포함 가능성을 열어뒀다.
정부는 이와 함께 환경 정보공개 대상을 점차적으로 늘리고, 금융공시와의 연계성을 높일 계획이다. 올해는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사가 환경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2024년에는 1조원 이상, 2027년에는 5000억원 이상, 2030년에는 전체 코스피 상장사가 대상이 된다. 공신력 있는 환경성 평가 기준도 확립해 저탄소 산업과 기술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로 했다.
R&D 확대…규제 합리화
정부는 그동안 산업계의 요구가 높던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 시설의 이격거리 기준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재생에너지의 일괄(원스톱) 허가 등 재생에너지 보급을 가속화하는 정책을 올해부터 추진하기로 했다.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등 5개 부처가 2021년 12월 월 28일 합동으로 발표한 2022년 업무 계획에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 업무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법을 개정해 재생에너지 시설의 적정 이격거리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행법에 재생에너지 시설 이격거리 관련 규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들이 자체 조례 등을 통해 제각각 규제하던 것을 법 개정을 통해 일관된 기준을 마련하고 내용도 완화한다. 이와 함께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을 제정해 재생에너지 허가도 간소화한다.
중소·중견기업의 녹색 전환 지원책도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정부는 올해 879억원 규모의 사업장 탄소중립 설비 지원에 나서고 누적 750개의 클린팩토리를 보급한다. 스마트 생태 공장 전환도 올해 누적 100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탄소중립 산업 전환 촉진 특별법을 제정해 산업 부문의 탄소중립 기본 계획 수립과 전환 촉진, 신시장 창출과 특례 등의 근거를 마련한다. 제조업 분야에서는 저탄소 혁신을 가속화한다. 조선 분야에서는 친환경 선박을 도입하고 철강은 수소환원제철 기술 발전, 화학 분야에서는 저탄소 화학 소재를 개발한다.
정부·기업 공동투자도
기업도 정부와 힘을 합쳐 탄소중립 투자를 확대한다. 정부는 현대차, 두산중공업 등 11개 기업과 함께 2025년까지 탄소중립을 위해 94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올해부터 대기업 등 에너지 다소비 사업자 4700여 곳은 태양광 연료전지 등 분산에너지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2021년 12월,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로 기업인들을 초청해 “기업과 함께 저탄소 경제 전환을 통해 신(新)통상 르네상스를 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와 기업은 4년간 94조원의 자금을 투입한다. 정부가 61조원의 마중물을 대고 SK E&S, 효성중공업 등 11개 선도기업이 33조원을 설비와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방식이다. 연간 에너지 소비 합계가 2000TOE(석유환산t) 이상인 에너지 다소비 사업자는 올해부터 분산에너지 설치가 의무화돼 저탄소 경제 전환에 따른 의무가 크게 늘어난다.
정부는 바이오 플라스틱, 차세대 2차전지 등 친환경·고부가가치 품목 비중을 현재 16%에서 2050년까지 84%로 5배 이상 확대해 세계 수출 4위권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와 함께 온실가스 저감 노력에 나서는 기업에는 35조원 규모의 정책 금융을 제공한다. 산자부는 수출입은행을 통해 35조원 규모의 ‘저탄소 산업구조 촉진 프로그램’ 자금을 제공하기로 했다. 탄소배출권 할당 대상 업체 중 온실가스 저감 노력을 기울여 실제로 성과를 낸 기업에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배출량 저감 실적에 비례해 최대 1%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을 통한 1조원 규모의 ‘기후대응보증’도 제공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성과에 따라 채권 금리가 바뀌는 ‘지속가능연계채권’도 민간 영역에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김소현 한국경제 기자 alpha@hankyung.com
LNG, 전환 부문에 포함돼
환경부는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2년에 걸쳐 마련한 녹색 분류 체계 지침서를 2021년 12월 30일에 발표했다. 한국형 녹색 분류 체계는 ‘녹색 부문’ 64개와 ‘전환 부문’ 등 총 69개의 세부 경제활동으로 구성됐다.
녹색 부문을 살펴보면 산업 분야에서는 수소환원제철, 비탄산염 시멘트, 불소화합물 대체와 제거 등 온실가스 감축 핵심 기술이 포함됐다. 발전 분야에서는 재생에너지 생산활동과 관련 기반 시설 구축, 수송 분야에서는 전기차·수소차 등 무공해 차량이 녹색 경제활동으로 분류됐다. 탄소중립 연료(E-fuel)와 탄소포집 및 활용·저장 기술(CCUS) 등 연구·개발이 필요한 기술도 포함됐다.
전환 부문은 한시적으로 녹색 분류 체계에 포함하는 활동으로, 탄소중립으로 가는 중간 과정에서 과도기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된 활동을 의미한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1kWh당 340g CO2eq(온실가스 배출량을 이산화탄소로 환산한 양)이며 설계 수명 기간 평균 1kWh당 250g CO2eq를 달성하기 위한 감축 계획을 제시하는 액화천연가스(LNG)발전소는 2030~2035년 한시적으로 녹색 분류 체계에 포함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환경부는 금융권과 산업계가 녹색 분류 체계를 통해 특정 사업의 녹색사업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녹색 채권 발행, 녹색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다양한 녹색 금융 활동의 근거로 삼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녹색 분류 체계를 채권과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사업 단위 금융상품에 우선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원자력발전은 이번에 발표한 녹색 분류 체계에서 제외됐다. 다만 환경부는 “최근 EU가 원자력발전을 녹색 경제활동으로 포함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어 국제 동향을 계속 파악하고 국내 상황도 감안해 검토하겠다”며 원자력발전의 포함 가능성을 열어뒀다.
정부는 이와 함께 환경 정보공개 대상을 점차적으로 늘리고, 금융공시와의 연계성을 높일 계획이다. 올해는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사가 환경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2024년에는 1조원 이상, 2027년에는 5000억원 이상, 2030년에는 전체 코스피 상장사가 대상이 된다. 공신력 있는 환경성 평가 기준도 확립해 저탄소 산업과 기술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로 했다.
R&D 확대…규제 합리화
정부는 그동안 산업계의 요구가 높던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 시설의 이격거리 기준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재생에너지의 일괄(원스톱) 허가 등 재생에너지 보급을 가속화하는 정책을 올해부터 추진하기로 했다.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등 5개 부처가 2021년 12월 월 28일 합동으로 발표한 2022년 업무 계획에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 업무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법을 개정해 재생에너지 시설의 적정 이격거리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행법에 재생에너지 시설 이격거리 관련 규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들이 자체 조례 등을 통해 제각각 규제하던 것을 법 개정을 통해 일관된 기준을 마련하고 내용도 완화한다. 이와 함께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을 제정해 재생에너지 허가도 간소화한다.
중소·중견기업의 녹색 전환 지원책도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정부는 올해 879억원 규모의 사업장 탄소중립 설비 지원에 나서고 누적 750개의 클린팩토리를 보급한다. 스마트 생태 공장 전환도 올해 누적 100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탄소중립 산업 전환 촉진 특별법을 제정해 산업 부문의 탄소중립 기본 계획 수립과 전환 촉진, 신시장 창출과 특례 등의 근거를 마련한다. 제조업 분야에서는 저탄소 혁신을 가속화한다. 조선 분야에서는 친환경 선박을 도입하고 철강은 수소환원제철 기술 발전, 화학 분야에서는 저탄소 화학 소재를 개발한다.
정부·기업 공동투자도
기업도 정부와 힘을 합쳐 탄소중립 투자를 확대한다. 정부는 현대차, 두산중공업 등 11개 기업과 함께 2025년까지 탄소중립을 위해 94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올해부터 대기업 등 에너지 다소비 사업자 4700여 곳은 태양광 연료전지 등 분산에너지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2021년 12월,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로 기업인들을 초청해 “기업과 함께 저탄소 경제 전환을 통해 신(新)통상 르네상스를 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와 기업은 4년간 94조원의 자금을 투입한다. 정부가 61조원의 마중물을 대고 SK E&S, 효성중공업 등 11개 선도기업이 33조원을 설비와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방식이다. 연간 에너지 소비 합계가 2000TOE(석유환산t) 이상인 에너지 다소비 사업자는 올해부터 분산에너지 설치가 의무화돼 저탄소 경제 전환에 따른 의무가 크게 늘어난다.
정부는 바이오 플라스틱, 차세대 2차전지 등 친환경·고부가가치 품목 비중을 현재 16%에서 2050년까지 84%로 5배 이상 확대해 세계 수출 4위권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와 함께 온실가스 저감 노력에 나서는 기업에는 35조원 규모의 정책 금융을 제공한다. 산자부는 수출입은행을 통해 35조원 규모의 ‘저탄소 산업구조 촉진 프로그램’ 자금을 제공하기로 했다. 탄소배출권 할당 대상 업체 중 온실가스 저감 노력을 기울여 실제로 성과를 낸 기업에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배출량 저감 실적에 비례해 최대 1%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을 통한 1조원 규모의 ‘기후대응보증’도 제공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성과에 따라 채권 금리가 바뀌는 ‘지속가능연계채권’도 민간 영역에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김소현 한국경제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