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먼자산운용, 기관경고에 과징금 3억2천만원
메테우스, 과태료 3천200만원…캡스톤, 경영유의
금융당국 '자본시장 질서 위반' 자산운용사 3곳 제재
새해를 앞두고 금융당국이 자본시장 질서를 위반한 자산운용사 3곳을 제재했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휴먼자산운용에 대한 검사 결과, 최저 자기자본 유지 의무 위반 등을 적발해 기관 경고에 과징금 3억2천만원과 과태료 2천400만원을 부과했다.

임원 1명에는 주의적 경고를 하고 퇴직자 위법 사항도 통보했다.

휴먼자산운용은 최저 자기자본을 7억원 이상 유지해야 함에도 2019년 6월 말 기준 자기 자본 유지 조건에 미달했다.

주요 주주 겸 대표이사인 A씨에게 최고 2억6천만원의 신용 공여를 제공해 법상 한도를 초과했다.

대출 중개 및 주선 업무를 한 사실도 신고하지 않았다.

메테우스자산운용은 다른 회사에 대한 주식 소유가 한도 이상을 초과했음에도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가 과태료 3천200만원에 임원 1명이 주의를 받았다.

캡스톤자산운용은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대출채권과 관련해 이자 연체 등 부실 발생 때 평가위원회를 열어 해당 자산을 부도 채권 등으로 분류해야 하는데 이를 누락한 사실이 드러나 경영 유의 처분을 받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