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오는 1월 1일부터 '민주화 운동 명예수당 매월 1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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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내달부터 도내 거주 만 65세 이상 민주화운동 관련자에게 매월 10만원의 ‘민주화운동 명예수당’을 지급한다고 30일 발표했다.
도는 올해 1월부터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민주화운동 관련자에게 매월 10만원의 생활보조비와 사망시 100만원의 장제비를 지급해왔다.
이와 함께 지난 5월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고령의 민주화운동 관련자를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경기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매월 10만 원의 ‘민주화운동 명예수당’을 지급하게 됐다.
이에 따라 기존에 생활보조비를 지원받지 못했던 도내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의 민주화운동 관련자는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2022년 1월 3일부터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민주화운동 명예수당’을 상시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에게는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10만원의 민주화운동 명예수당이 지급된다. 다만,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다른 법률에 근거해 보상을 받거나 기존 민주화운동 보조비를 받는 대상자는 중복지원에 해당돼 추가 지원에서 제외된다.
박근균 도 자치행정과장은 “이번 민주화운동 명예수당 신설로 기존에 생활보조비 지원 대상이 되지 못했던 고령의 민주화운동 관련자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민주화운동의 발전에 기여한 민주화운동 관련자를 예우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가겠다”고 말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도는 올해 1월부터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민주화운동 관련자에게 매월 10만원의 생활보조비와 사망시 100만원의 장제비를 지급해왔다.
이와 함께 지난 5월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고령의 민주화운동 관련자를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경기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매월 10만 원의 ‘민주화운동 명예수당’을 지급하게 됐다.
이에 따라 기존에 생활보조비를 지원받지 못했던 도내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의 민주화운동 관련자는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2022년 1월 3일부터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민주화운동 명예수당’을 상시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에게는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10만원의 민주화운동 명예수당이 지급된다. 다만,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다른 법률에 근거해 보상을 받거나 기존 민주화운동 보조비를 받는 대상자는 중복지원에 해당돼 추가 지원에서 제외된다.
박근균 도 자치행정과장은 “이번 민주화운동 명예수당 신설로 기존에 생활보조비 지원 대상이 되지 못했던 고령의 민주화운동 관련자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민주화운동의 발전에 기여한 민주화운동 관련자를 예우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가겠다”고 말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