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엔티파마, 만성염증질환 신약 후보물질 美 특허 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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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루살라진’, 내년 국내 1상 개시
지엔티파마는 차세대 염증 및 통증질환 치료제로 개발 중인 ‘플루살라진’에 대해 우선권제도를 활용해 미국특허청에 특허를 출원했다고 30일 밝혔다.
특허 우선권제도란 특허 등록 후 추가 및 보완 자료를 제출해도, 기존 특허 출원일자를 적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지엔티파마는 동물실험을 통해 플루살라진의 만성폐쇄성폐질환(COPD)과 천식에서의 약효를 확인하고 특허를 출원했다.
COPD와 천식은 난치성 질환이다. 이 중 COPD는 기관지와 폐 실질(폐를 실제적으로 구성하는 조직)에 만성 염증이 발생해, 기도가 좁아지고 폐가 파괴되는 질환이다.
현재 기침과 호흡곤란에는 ‘코르티코스테로이드’ 등 소염제와 함께 '베타-2' 작용제 및 항콜린제 등 기관지 확장제가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증상을 완화하는 데 그칠 뿐이란 설명이다.
지엔티파마는 장기 흡연에 노출된 쥐의 폐에서 플루살라진을 통해 기관지 점막 상피세포 괴사, 기관지폐포세척액 염증세포 증가, 폐포 주머니와 공간 팽창, 염증 사이토카인 발현 등의 증상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했다. 폐 조직 보호 및 염증 억제 효과는 천식 생쥐모델에서도 검증됐다고 했다.
곽병주 지엔티파마 대표 “플루살라진은 기존 비스테로이드 소염제의 부작용을 개선한 소염 작용과 조직보호 작용을 보유했다”며 “쥐와 개를 대상으로 한 비임상시험에서 안전성이 확보됐기 때문에 내년 국내 임상 1상을 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엔티파마는 다중표적 뇌신경세포 보호 약물 ‘넬로넴다즈’도 개발 중이다. 심정지 환자 대상 국내 임상 2상, 급성 뇌졸중 환자를 대상으로는 국내와 중국에서 각각 3상을 진행 중이다.
이도희 기자
특허 우선권제도란 특허 등록 후 추가 및 보완 자료를 제출해도, 기존 특허 출원일자를 적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지엔티파마는 동물실험을 통해 플루살라진의 만성폐쇄성폐질환(COPD)과 천식에서의 약효를 확인하고 특허를 출원했다.
COPD와 천식은 난치성 질환이다. 이 중 COPD는 기관지와 폐 실질(폐를 실제적으로 구성하는 조직)에 만성 염증이 발생해, 기도가 좁아지고 폐가 파괴되는 질환이다.
현재 기침과 호흡곤란에는 ‘코르티코스테로이드’ 등 소염제와 함께 '베타-2' 작용제 및 항콜린제 등 기관지 확장제가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증상을 완화하는 데 그칠 뿐이란 설명이다.
지엔티파마는 장기 흡연에 노출된 쥐의 폐에서 플루살라진을 통해 기관지 점막 상피세포 괴사, 기관지폐포세척액 염증세포 증가, 폐포 주머니와 공간 팽창, 염증 사이토카인 발현 등의 증상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했다. 폐 조직 보호 및 염증 억제 효과는 천식 생쥐모델에서도 검증됐다고 했다.
곽병주 지엔티파마 대표 “플루살라진은 기존 비스테로이드 소염제의 부작용을 개선한 소염 작용과 조직보호 작용을 보유했다”며 “쥐와 개를 대상으로 한 비임상시험에서 안전성이 확보됐기 때문에 내년 국내 임상 1상을 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엔티파마는 다중표적 뇌신경세포 보호 약물 ‘넬로넴다즈’도 개발 중이다. 심정지 환자 대상 국내 임상 2상, 급성 뇌졸중 환자를 대상으로는 국내와 중국에서 각각 3상을 진행 중이다.
이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