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20만원 넘게 버는 일용직…국민연금 보험료 절반 회사가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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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월 소득이 220만원을 넘는 일용·단시간 근로자는 국민연금에 사업장가입자로 가입된다. 국민연금공단은 이같은 조치로 보험료 부담을 회사와 나눠 내게 돼 근로자의 부담이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올해까지 일용‧단시간 근로자는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에만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었다. 근로시간이나 일수가 모자라면 사업장 가입에 해당하지 않아 소득의 9%에 해당하는 연금보험료를 가입자가 전액 부담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사업장 가입 요건에 ‘소득 기준’을 추가해 근로일수나 시간이 부족해도 월소득 220만 원 이상이면 사업장가입자가 될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현행 기준에 따르면 1개월 이상 근로하고 월 소득 220만 원 이상인 근로자라 하더라도 한 달에 6일만 근무한 경우에는 사업장 가입대상이 될 수 없었으나, 내년부터는 사업장가입자로 편입된다"며 "사용자가 보험료 절반을 부담하게 되므로 본인의 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제도 개선은 일정 소득 이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일수‧근로시간이 부족해 사업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일용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금년 6월 관련법령이 개정됐다.
국민연금공단은 "소득 중심의 사업장가입 적용기준 개선을 통해 국민연금 가입의 문턱을 낮춤으로써 일용‧단시간 근로자 연간 약 9만3000여 명이 사업장가입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올해까지 일용‧단시간 근로자는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에만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었다. 근로시간이나 일수가 모자라면 사업장 가입에 해당하지 않아 소득의 9%에 해당하는 연금보험료를 가입자가 전액 부담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사업장 가입 요건에 ‘소득 기준’을 추가해 근로일수나 시간이 부족해도 월소득 220만 원 이상이면 사업장가입자가 될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현행 기준에 따르면 1개월 이상 근로하고 월 소득 220만 원 이상인 근로자라 하더라도 한 달에 6일만 근무한 경우에는 사업장 가입대상이 될 수 없었으나, 내년부터는 사업장가입자로 편입된다"며 "사용자가 보험료 절반을 부담하게 되므로 본인의 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제도 개선은 일정 소득 이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일수‧근로시간이 부족해 사업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일용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금년 6월 관련법령이 개정됐다.
국민연금공단은 "소득 중심의 사업장가입 적용기준 개선을 통해 국민연금 가입의 문턱을 낮춤으로써 일용‧단시간 근로자 연간 약 9만3000여 명이 사업장가입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