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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김기표 전 청와대비서관 투기의혹 보완수사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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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혐의없음' 결론…고발인 이의신청으로 검찰 송치

    검찰이 김기표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의 투기 의혹을 수사한 경찰의 '혐의없음' 결론에 대해 보완수사를 요구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검찰, 김기표 전 청와대비서관 투기의혹 보완수사 요구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손찬오 부장검사)는 지난 28일 이 사건을 수사한 경기남부경찰청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경찰은 그동안 김 전 비서관이 수십억원대의 대출을 받아 90억원대 부동산을 매입하는 등 부동산 투기를 한 의혹에 대해 수사를 해 왔다.

    앞서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이하 사준모)는 지난 6월 김 전 비서관과 그의 배우자 등을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사준모는 "김 전 비서관이 지인과 공모해 명의신탁하는 방법으로 경기 광주의 토지 소유권을 이전받았는지 조사해달라"며 "그가 배우자와 공동 소유한 판교 아파트도 배우자가 지분을 대부분 갖고 있어 조세 부담을 줄일 목적으로 부부간 명의신탁한 사례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김 전 비서관은 50억여원을 대출받아 아파트와 상가 등을 사고 개발지역 인근 맹지를 매입하는 등 소위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을 받자 지난 6월 27일 비서관직을 사퇴했다.

    경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지난 9월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으나, 사준모 측이 이의를 신청해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

    통상 경찰이 혐의없음 결론을 내린 사건은 불송치하고 종결하지만, 고소·고발인 등이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하면 경찰은 검찰에 사건을 송치해야 한다.

    김 전 비서관 사건을 살펴본 검찰은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경찰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사건의 최종 처리 결과는 더 두고 봐야 알 수 있게 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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