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 알고 시작하세요'… 서울가정법원, 안내영상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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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 이것만은 알고 시작해요'라는 제목의 이 영상은 대법원 유튜브 채널과 서울가정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됐다.
성년후견제도란 질병, 장애, 노령에 따른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결여되거나 부족한 사람에게 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해 후견인이 재산을 관리하고 일상생활과 관련한 신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가정법원이 본인이나 친족, 검사로부터 성년후견인을 지정해 달라는 신청을 받으면 정신감정과 가사조사, 심문을 거쳐 후견인을 선임한다.
법원은 "후견 제도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후견제도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피후견인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안내 영상은 대법원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watch?v=kwCZgm8oTJ0)과 서울가정법원 홈페이지(https://slfamily.scourt.go.kr)에서 시청할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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