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내년부터 사립학교 교직원채용 위탁 학교에 '행정.재정지원 실시'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내년부터 경기도내 사립학교가 교직원 채용 전 과정을 경기도교육청에 위탁할 경우 행.재정지원이 뒤 따른다.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은 사립학교가 교직원 채용을 도교육청에 위탁하면 행정·재정적 지원을 한다고 30일 발표했다.
도와 도교육청은 이를 위해 지난 16일 이 같은 내용의 '사학 공정채용 지원조례'를 제정해 다음달 6일 공포.시행한다.
사립학교 채용 투명성 강화를 위해 만들어진 이 조례는 지난 9월 24일 개정된 사립학교법이 사립학교 교원의 1차 필기시험만을 교육청에 위탁하도록 한 것에서 더 나아가 면접 등 2∼3차 채용 과정 모두를 위탁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자체 정관에 따라 이뤄지는 사립학교의 사무직원 채용도 전국 최초로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인사 비리와 회계 부정을 예방하고 경쟁력 있는 인재 선발을 통한 교육의 질 향상이 기대된다.
이번에 시행되는 조례에 따라 도내 사립 초·중·고교 240여 곳 중 내년에 교직원 채용을 하는 11곳(19명)이 모두 채용 전 과정을 도 교육청에 위탁하기로 했다.
도는 이들 학교에 1곳당 5000만원의 기자재 구매비를, 도교육청은 사학법인에 1곳당 500만원의 일반운영경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사학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앞으로 정부 부처 및 국회에 공정 채용 지원 조례에 준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을 건의하는 등 법제화를 통한 제도 개선에 힘쓸 방침이다.
한편 박승삼 도 평생교육국장은 "공정 채용 조례는 권고사항인데 내년에 교직원을 채용할 예정인 사립학교 11곳이 모두 참여키로 하는 등 인재 채용의 공정성이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은 사립학교가 교직원 채용을 도교육청에 위탁하면 행정·재정적 지원을 한다고 30일 발표했다.
도와 도교육청은 이를 위해 지난 16일 이 같은 내용의 '사학 공정채용 지원조례'를 제정해 다음달 6일 공포.시행한다.
사립학교 채용 투명성 강화를 위해 만들어진 이 조례는 지난 9월 24일 개정된 사립학교법이 사립학교 교원의 1차 필기시험만을 교육청에 위탁하도록 한 것에서 더 나아가 면접 등 2∼3차 채용 과정 모두를 위탁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자체 정관에 따라 이뤄지는 사립학교의 사무직원 채용도 전국 최초로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인사 비리와 회계 부정을 예방하고 경쟁력 있는 인재 선발을 통한 교육의 질 향상이 기대된다.
이번에 시행되는 조례에 따라 도내 사립 초·중·고교 240여 곳 중 내년에 교직원 채용을 하는 11곳(19명)이 모두 채용 전 과정을 도 교육청에 위탁하기로 했다.
도는 이들 학교에 1곳당 5000만원의 기자재 구매비를, 도교육청은 사학법인에 1곳당 500만원의 일반운영경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사학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앞으로 정부 부처 및 국회에 공정 채용 지원 조례에 준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을 건의하는 등 법제화를 통한 제도 개선에 힘쓸 방침이다.
한편 박승삼 도 평생교육국장은 "공정 채용 조례는 권고사항인데 내년에 교직원을 채용할 예정인 사립학교 11곳이 모두 참여키로 하는 등 인재 채용의 공정성이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