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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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6개 주요 은행의 ATM(자동화기기)를 은행 영업시간 안에 이용하는 만 65세 이상 금융소비자는 수수료가 전액 면제된다.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은행이 대상이다.

30일 은행연합회는 내년 1월부터 고령층 고객의 은행 ATM 이용 수수료를 전면 면제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만 65세 이상 약 860만명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우선 만 65세 이상 고령층은 내년 1월부터 자신이 거래하는 은행의 ATM을 이용할 때 입·출금, 이체 등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단 은행 영업시간 내에 ATM을 이용할 때만 수수료가 면제된다.

내년 상반기 중에는 고령층이 거래 은행이 아닌 은행의 ATM을 이용할 때도 수수료를 면제할 계획이다. 은행별로 구체적인 시행 일정은 별도로 안내한다.

이번 수수료 면제에 참여하는 6개 은행이 운영하는 ATM 수는 9월 말 기준 2만6981대다. 전체 은행권 ATM(3만2558대)의 83%에 달한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디지털 전환에 따른 고령층 고객의 금융서비스 이용 불편 해소 방안의 일환"이라며 "앞으로도 고령층 고객의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빈난새 기자 binthe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