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0개월 된 딸을 학대하다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살해)를 받는 A씨가 대전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대전 서구 둔산경찰서를 나오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생후 20개월 된 딸을 학대하다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살해)를 받는 A씨가 대전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대전 서구 둔산경찰서를 나오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생후 20개월 된 동거녀 딸을 성폭행하고 폭행해 숨지게 하는 등 잔혹한 영아 학대 행위로 징역 30년 형을 받은 20대 남성이 항소를 포기했다.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만 항소장을 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동학대 살해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사건 피고인 양모(29)씨는 기한(22~29일) 내 항소장을 내지 않았다.

양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며 형량에 대해서도 반발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1심 결심 공판에서 그는 최후 진술로 "제 반사회적인 범죄 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어떤 형벌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다만 검찰은 "1심 양형은 부당하다"며 일찌감치 항소했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다.

양씨는 지난 6월 15일 새벽 술에 취한 채 동거녀 정모 씨(25)의 딸을 이불로 덮은 뒤 수십 차례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짓밟는 등 폭행해 사망케 했다. 이후 정씨와 함께 아이의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담아 집 안 화장실에 은폐했다. 살해 전 양씨는 아기를 성폭행하거나 강제 추행한 것으로 드러나 공분을 샀다.

1심 재판부인 대전지법 형사12부(유석철 부장판사)는 "양육하던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무차별 폭행해 사망케 한 범행은 입에 담지 못할 정도로 참혹하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등을 명령했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