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상사와 다툰 직후 쓰러져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근무 도중 상사와 다툰 직후 뇌출혈로 쓰러져 숨진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종환 부장판사)는 숨진 근로자 A씨의 배우자가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경기도의 한 공사 현장에서 안전유도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작년 2월 13일 근무 중 어지러움을 호소하면서 쓰러졌다.

그는 병원에 옮겨졌을 때 이미 심정지 상태였고 몇 시간 만에 숨졌다.

사인은 뇌출혈이었다.

유족은 A씨가 숨지기 직전 상사인 팀장의 부당한 업무 지시에 반발해 다퉜고 이로 인해 뇌출혈이 발생했다며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공단에 청구했다.

A씨는 숨지기 직전 공사 현장의 바리케이드를 옮겨 화물차가 자재를 하역할 공간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받고 항의하는 과정에서 팀장과 다퉜다.

원청 건설사가 자사의 동의 없이 바리케이드를 이동시키면 공사 현장에서 안전유도원으로 근무할 자격을 박탈하겠다고 A씨를 교육했기 때문이다.

근로복지공단은 A씨의 업무로 인해 뇌출혈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거부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그러나 유족이 제기한 소송에서 재판부는 "망인(A씨)의 업무 내용과 전반적인 업무 환경, 특히 망인이 사망 직전 팀장과 심한 갈등 상황을 겪었던 것이 신체적인 상태와 겹쳐 사망의 원인이 된 뇌출혈을 발생하게 했다고 추단할 수 있다"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망인이 회사에서 1개월 단위로 근로 기간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근로계약을 맺고 단기계약직으로 근무했다"며 "고용 특성에 비춰볼 때 망인은 팀장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운 입장이었을 것임에도 사망 직전 공개적으로 다퉜다"고 지적했다.

이어 "망인이 팀장의 행동을 제지하려 제삼자까지 불러오는 등 다툼의 정도가 일시적인 충돌로 치부할 상황이 아니었다"며 "망인은 흥분과 불안이 교차하는 심리상태를 겪었을 것이고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스트레스는 심장과 혈관에 부담을 가중하고 뇌출혈로 이어질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며 "망인과 팀장의 다툼은 갑작스러운 사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추단된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