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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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현재 대중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석유계 플라스틱을 2050년까지 바이오 원료로 만든 플라스틱으로 모두 대체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선 석유계 플라스틱 사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플라스틱 제조업체에 대해선 2023년부터 재생원료 사용 의무를 부과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한국형(K) 순환경제 이행계획'을 30일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석유계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해 2030년까지 생활 플라스틱의 20%, 사업장 플라스틱의 15%를 '혼합 바이오' 플라스틱으로 대체할 방침이다. 2050년까지는 생활 플라스틱의 100%, 사업장 플라스틱의 45%를 '순수 바이오' 플라스틱으로 대체하는 게 목표다.

정부는 바이오 플라스틱 사용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바이오플라스틱에 대해 2023년부터 폐기물 분담금을 면제해주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인증을 받기 위한 바이오매스 함량 기준은 현재 20%에서 2030년까지 50%로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플라스틱 제조업체에 대해선 2023년까지 재생원료 사용 의무를 부과할 계획이다. 특히 플라스틱 페트의 경우 2030년까지 원료의 30% 이상을 재생원료로 사용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이날 발표된 'K-순환경제 이행계획'엔 친환경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화장품 리필(소분)매장 활성화 방안도 담겼다. 정부는 소분 매장에 납품되는 표준용기에 대해서는 생산자책임재활용 분담금을 감면해주고, 소분 매장을 이용하는 소비자에 대해선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탄소중립 실천포인트'를 지급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폐자원 재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음식물 쓰레기의 바이오 가스화 비율을 2019년 기준 13%에서 2030년까지 52%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이를 위해 대규모로 유기성 폐자원을 배출하거나 처리하는 사업자(지방자치단체 포함)에 바이오가스 생산목표를 부여할 예정이다. 또 음식물 쓰레기와 가축분뇨, 하수슬러지 등을 혼합해 처리하는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4개소를 내년 중 설치하기 시작한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